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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기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7:25 조회: 3,294
    질문

    개인회생기각 내공50

    비공개 
    질문 27건 질문마감률7.7%
     
    2015.05.31. 06:16
    0
    답변
     
    4
     
    조회
     
    2,305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두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오고 성실히 답변에 응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했습니다.
     
    기각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은 대부업체로 부터 연락을 받았고 기각이 결정되었으니 추심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의뢰를 맡긴 사무실에 전화를 했으나 휴일인지 도통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대법원의 내사건번호를 검색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첫번째 보정권고에서는 채무자 000에게 보정권고 송달이 있고 약두달후 보정서 제출이 있습니다.
     
    두번째 보정권고 송달이 있지만 보정서제출이라는 항목이 없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상에서는 기각사유를 알수 없고 아직 저한테는 송달이 되질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의뢰를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번째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건지?
              그렇다면 이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2 월세를 살고 있는데 추심이 들어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에 대한 추심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질문3 인터텟상으로 알아본 결과는 재신청이 방법인것 같은데 추심금지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재신청시 의뢰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4 만일 보정서 제출을 깜박했다라면 수임료는 돌려받을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할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것이 많이 있지만 급한대로 우선 질문을 올립니다.
     
    부디 관심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쇼..... 




    답변

    re: 개인회생기각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66
     
    2015.06.01. 12:01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두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오고 성실히 답변에 응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했습니다.
     
    기각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은 대부업체로 부터 연락을 받았고 기각이 결정되었으니 추심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의뢰를 맡긴 사무실에 전화를 했으나 휴일인지 도통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대법원의 내사건번호를 검색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첫번째 보정권고에서는 채무자 000에게 보정권고 송달이 있고 약두달후 보정서 제출이 있습니다.
     
    두번째 보정권고 송달이 있지만 보정서제출이라는 항목이 없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상에서는 기각사유를 알수 없고 아직 저한테는 송달이 되질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의뢰를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번째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건지?
              그렇다면 이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2 월세를 살고 있는데 추심이 들어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에 대한 추심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질문3 인터텟상으로 알아본 결과는 재신청이 방법인것 같은데 추심금지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재신청시 의뢰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4 만일 보정서 제출을 깜박했다라면 수임료는 돌려받을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할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것이 많이 있지만 급한대로 우선 질문을 올립니다.
     
    부디 관심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기각사유가 너무 뻔해 안타깝네요. 진행을 맡기신 사무실에서 질문자님께서 보낸 서류에 대해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기각된게 맞습니다. 

    근데 이상한건 질문자님께서는 이제서야 본인사건을 조회해 보정서제출이 두달만에 이루어진걸 확인하셨는지요? 서류까지 신청인이 전부다 준비했는데 제출까지 두달걸린건 실무적으로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보정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대부분 7일에서 14일이며 길어도 한달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달정도의 시간을 주는경우는 극히 드문경우인데 두달만에 제출이 되었다는건 애초에 1차보정에서 기각당했어도 아무런 이상할게 없을정도로 늦은거였으며 그뒤에 법원에서 한번더 추가보정을 내렸는데 사무실에서 이번에도 늦으니 가차없이 기각되신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해당사실을 알고 기각됐으니 다시 추심하겠다는 말은 이미 사건은 진작 기각되 확정되었고 기각결정문이 은행연합회와 채권자에게 도달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즉시항고를 해봤자 이미 즉시항고기간이 지나셨을테니 기존사건을 계속 진행하시기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 다시 재신청을 하시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1  의뢰를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번째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건지?
              그렇다면 이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정이 얼마나 어렵거나 까다로운게 나왔는지, 또 질문자님의 조건이 어느정도의 난이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왜 진행을 맡기신 사무실에서 대처를 잘못했다고 단정짓냐하면 보정명령이나 권고는 서류제출시기가 아예 정해져서 나옵니다.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7~14일가량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안에 서류를 신청인이 준비를 못한다거나 진행을 하는 사무실에서 못맞출것 같다면 애초에 "보정제출 연기신청"을 해 시간을 벌어뒀어야 합니다. 이는 1차보정과 2차보정 둘다 해당됩니다. 현재로써는 기존사건은 폐지가 확정되셨을 가능성이 커 재신청말고는 방법이 없을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막 기각결정이 되어 즉시항고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해 기각된사건이 항고법원올라가 재심받는것보다 재신청하는게 시기적으로 더 빠릅니다.


    질문2 월세를 살고 있는데 추심이 들어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에 대한 추심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뒤부터 불과 몇일전 채권자가 다시 추심을 하기까지의 시간동안은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보호를 받은게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한이후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결정문이 도달"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지명령이 풀려 언제든지 채권자는 질문자님의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모든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기에 보증금이나 급여가 압류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금지범위"내에는 압류가 원천적으로 무효인데 "보증금"의 경우 전입신고된 주소지 지역에 따라 1500만원 ~ 3200만원까지가 압류되지 않으며 "급여"의 경우는 150만원까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3 인터텟상으로 알아본 결과는 재신청이 방법인것 같은데 추심금지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재신청시 의뢰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요새 거의 전국 모든법원이 개인회생을 재신청해도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무실의 과실로 기각이 되셨다 하더라도 이는 똑같습니다. 재신청시 의뢰비용은 당연히 새로 진행을 맡기게될 사무실의 기준에 맞게 책정이 되실것이고 비용은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질문4 만일 보정서 제출을 깜박했다라면 수임료는 돌려받을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할수 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문제또한 질문자님께서 서류를 맡기신 사무실에따라 약간씩 다르신데 대부분 이렇게 보정서제출을 하지않아 기각된 경우는 진행을 맡긴 사무장이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소속되기보다 뜨내기식으로 일을 하는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왕 수임료를 받고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사건을 기각시켜 수임료를 돌려줄 일을 만들고 욕먹을일을 만들기보다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게 당연하겠지요. 수임료를 돌려줄사람이라면 애초에 기각되는일 자체를 안만듭니다. 연락을 받기만해도 다행이실겁니다. 대부분 이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경우 담당사무장은 질문자님의 사건이 기각됐는지 조차도 모를확률이 큽니다. 수임료를 돌려준다고하면 돌려받고 아니라면 돌려받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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