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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남편의 빚때문에 와이프 명의 집을 압류할수 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7:58 조회: 4,064
    질문

    남편의 빚때문에 와이프 명의 집을 압류할수 있나요?

    비공개 
    질문 26건 질문마감률27.8%
     
    2015.06.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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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돈으로 집과 살림살이를 샀습니다. 결혼한지 두달만에 저몰래 저축은행과 사채빚을 지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한번 톡이 왔는데 서둘러서 이혼해야 제집에 그돈이라도 건질수있다고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사람 말대로 제명의 집인데 그사람이 빚을 안갚으면 제집과 집기류에 차압이 들어오나요? 어떤분은 집은 괜찮은데 집기류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차압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제집에 주소가 되어있고 그사람은 친척집으로 주소가 되어있어요. 정확한 답변 도와주세요.

    답변

    re: 남편의 빚때문에 와이프 명의 집을 압류할수 있나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0
     
    2015.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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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 돈으로 집과 살림살이를 샀습니다. 결혼한지 두달만에 저몰래 저축은행과 사채빚을 지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한번 톡이 왔는데 서둘러서 이혼해야 제집에 그돈이라도 건질수있다고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사람 말대로 제명의 집인데 그사람이 빚을 안갚으면 제집과 집기류에 차압이 들어오나요? 어떤분은 집은 괜찮은데 집기류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차압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제집에 주소가 되어있고 그사람은 친척집으로 주소가 되어있어요. 정확한 답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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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아하니 배우자분의 사정이  많이 좋지않아보이긴 합니다만 그와중에 주변에 알아보신내용조차 전혀 실무와 다른 이상한내용을 듣고오셨네요.

    질문자님께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어느누구도 본인의 집을 건드릴수 없습니다. 이점은 어디서 몇번을 알아보셔도 남편분께서 얘기들은곳을 뺀 나머지에서 똑같은 답변을 들으실겁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이 알고계신건 맞는데 집은 괜찮지만 유체동산이라는 집기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에 차압이 되는게 맞습니다. 배우자분의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다른곳으로 되어있다면 그 친척집이 압류의 대상이 되실수도 있고 배우자분께서 대출받으실때 당시의 거주지를 어디로 하셨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소유 부동산의 유체동산이 압류당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급여등등 질문자님의 재산은 전부다 못건드리지만 질문자님의 돈을 들여 구입한 살림살이가 우선 압류의 대상이 될수있는 이유는 "소유자를 특정지을수 없기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다른기타재산은 소유자가 특정되어있지만 유체동산은 우선 해당부동산에 거주하고잇는 성인의 "공유재산"이나 "기여도"가 있다 판단하여 1/n로 지분가치를 경매하기위해 경매가 실행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돈으로 살림살이를 구입하셨다면 그 근거영수증을 재발행하거나 카드거래내역서등등을 마련해 유체동산압류에 대처할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부분도 있고 아닌부분도 있으실겁니다. 만약 유체동산압류가 일부 되어 경매까지 진행이 된다면 "배우자우선매수청구권"이라는 방법으로 보이지않는 배우자분의 지분가치를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취득하게 되시며 이때부터는 해당 유체동산또한 소유자와 소유지분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확인이 되기에 본인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영수증을 가지고만 있다면 추후 유체동산압류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배우자분께서는 이혼을 생각하시기보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신용불량자분들중에서도 일부의 분들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거나 신청을해 진행하게되시는데 작년기준 1년동안만 따져도 12만명이 신청할정도로 주변에 개인회생신청자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도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실수도 있고 안되실수도 있지만 우선 계속해서 채무로 고통받고 주변에 피해주시기보다 일부라도 채무를 상환해 신용도 회복하고 채무도 변제하실수 있는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받고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조건적으로 채권자의 돈을 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도 아니고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최장 5년간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니 실제 신청조건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지금과같은 상황이 계속되어봤자 배우자분께서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아무런 법적근거없는 이상한 말을 듣고 이혼을 하게 되실수도 있으니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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