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빚이 한 2억넘게 있으셨는데 최근에 파산신청진행중이고요.. 제 명의로 월세 보증금 1천만원. 그리고 승용차 800만원정도. 저축 1400만정도있습니다 저한테 빚쟁이 들이 찾아오거나 돈도 인출당하지않았고요 직장에서 일할때도 통장 압류 등 아무문제 없이 그냥 살고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신 어머니가 제명의로 아파트계약 해주시려고하는데 나중에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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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아버님의 재산에나 압류나 추심을 할수있지 채무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채무자본인이 아닌 어떠한 누구에게도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대신하라 할수 없고 권리또한 없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버님의 채권자가 본인을 찾아오지도, 압류를 하지도 "못"한겁니다.
이점은 앞으로도 전혀 걱정할 사안이 아니며 어머님과 아버님이 언제 이혼을 하셨는지, 또 어머님이 본인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해주시려는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셨는지에 따라 또 다르지만 우선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타인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게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말한대로 아버님께서 기존에 가지고있던 재산을 어머님명의로 증여를 하고, 그 재산을 팔아 남는돈으로 질문자님의 아파트를 계약하는것 같은 재산의 은닉을 하시는거라면 절대 하시면 안되시며 그러한 재산은 아버님이 재산은닉으로 기각되거나 어짜피 청산절차를 거쳐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셔야 하지만 순수하게 어머님이 버신돈으로 해주시는거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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