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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인가결정 폐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0:42 조회: 3,429
    질문

    개인회생 인가결정 폐지 내공50

    rud**** 
    질문 55건 질문마감률21.6%
     
    2015.06.08. 17:53
    6
    답변
     
    3
     
    조회
     
    75
    안녕하십니까.
     
    제가 14년 12월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오는 15년 6월 10일 인가결정재판이있는데요.
     
    개인회생 월납부금을 결정재판전까지 4개월분을 입금해야 재판시 결정날수가있다고하던데
     
    미 입금시 재판이 폐지될수도있다고...
     
    여기서 제가궁금한건
     
    1. 월납부금을 4개월분 한달도 빠짐없이 입금해야되나요?
     
    2. 만약 회생 폐지시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완납을 요구할수도있나요?
     
    3. 개인회생 진행당시 변호사 수임료는 돌려받을수없는건가요?
     
    4. 신용이 워낙안좋아서 사건번호대출이며 지인들에게 빌릴수도없는데 방법이 없나요?
    (보증인도 3개우러동안 알아봣지만 없네요..)


    답변

    re: 개인회생 인가결정 폐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6
     
    2015.06.09. 12:20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14년 12월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오는 15년 6월 10일 인가결정재판이있는데요.
     
    개인회생 월납부금을 결정재판전까지 4개월분을 입금해야 재판시 결정날수가있다고하던데
     
    미 입금시 재판이 폐지될수도있다고...
     
    여기서 제가궁금한건
     
    1. 월납부금을 4개월분 한달도 빠짐없이 입금해야되나요?
     
    2. 만약 회생 폐지시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완납을 요구할수도있나요?
     
    3. 개인회생 진행당시 변호사 수임료는 돌려받을수없는건가요?
     
    4. 신용이 워낙안좋아서 사건번호대출이며 지인들에게 빌릴수도없는데 방법이 없나요?
    (보증인도 3개우러동안 알아봣지만 없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우선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있네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서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본인의 변제금액을 언제부터 적립을 시작해 언제부터 납부해야하는지에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셨는지요?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언제떨어지는건 본인과 상관없이 신청이후 90일 정도 되는날부터는 본인의 변제금액을 애초에 적립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본인께서는 "워낙 신용이 좋지않아 사건번호 대출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릴수도 없다는"게 맞지 않습니다. 

    이 제도자체가 남에게 빌린돈으로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번 돈으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은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본인께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면 또 그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는게 없이 생활비정도만 사용하시면서 변제금액을 모아두셨으면 되셨을문제인데 변제금액을 주변에 빌릴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점에따라 기존사건을 유지하냐 다시신청하냐가 정해질것 같습니다.

    1. 월납부금을 4개월분 한달도 빠짐없이 입금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초신청이후 90일째부터 적립을 시작하셨어야 하고 개시결정 떨어진 시점에 애초부터 그동안 적립했던 변제금액을 입금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입금일자에 입금하신뒤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인가결정이 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모자름 없이 전액 입금하셔야 합니다.


    2. 만약 회생 폐지시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완납을 요구할수도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안타깝지만 회생이 폐지되면 그즉시 개인회생의 금지명령도 효력이 사라져 모든채권자들이 본인에게 다시 압류나 추심을 할수있으며 그동안 연체가 오래되어 기한이익상실이 되었기에 기존채무원금과 그동안 늘어났던 연체이자까지 모두 합한금액을 일시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경우는 지체없이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십니다.

    3. 개인회생 진행당시 변호사 수임료는 돌려받을수없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진행하신 사무실은 개시결정까지 신청인의 사건을 잘 처리하였기에 수임료를 돌려받으실수는 없습니다


    4. 신용이 워낙안좋아서 사건번호대출이며 지인들에게 빌릴수도없는데 방법이 없나요?
    (보증인도 3개우러동안 알아봣지만 없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이 납부하건 주변에서 빌리건 어찌되었건 6월 10일 바로 내일까지 4개월치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기각되신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본인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의 변제금액도 모으지 못하신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최저생계비로만 생계유지를 하셔야 하는데 이번 4개월치 변제금액을 다른사람 보증세우거나 남에게 빌려 납부하시면 그돈을 또 따로갚을 능력이 되시는지요? 이점은 반드시 따져보고 하셔야 합니다. 또다시 본인스스로 빚지는건 상관없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본인을 믿고 보증을 서거나 대출받아주시는분, 빌려주시는분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시니 기존 사건의 미납된 변제금액을 스스로 납부하시기 힘드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제가 힘드시다면

    재신청하시는게 더 현명합니다. 어짜피 지금 빌린돈도 나중에 본인이 최저생계비에서 상환해야할 또다른 채무입니다. 현재로써는 채무를 늘려가면서까지 기존사건을 이어나가시기보다 아까우시겠지만 재신청이 더 현명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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