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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시결정후 변제금 임치에 대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4:27 조회: 3,212
    질문

    개시결정후 변제금 임치에 대하여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100%
     
    2015.06.17. 12:25
    0
    답변
     
    3
     
    조회
     
    199
    안녕하세요~`
    제가 3월 초쯤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6월8일 드뎌 개시결정이 났읍니다
    그런데 6월9일 개시결정공고가 났는데  변제할금액과 변제 입금할 계좌번호가 적힌 결정문은
    6월15일 경쯤에 받았는데요
    받고 확인을 하니 5월30일이 최초 1회 입금날짜더라구요 ㅠㅠ
    집회기일은 9월14일 입니다
    그전에 미리 3회분인가 입금해야 되는데 어제 부랴 부랴 변제1회분을 입금했는데
    변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같은달에 2번은 입금할수가 없네요
    ㅠㅠ
    5월30일 최초일-6월15일 입금
    6월30일 -2회분
    2회분을 조금 늦게 7월초에 내두 될까요??
    결정개시는 6월9일에 났는데 ㅠ 5월30일이 최초 입금일이네요
    법무사에선 그동안 적립하라고 말도 않해주구
    대충대충 조금은 짜증이 납니다.나름최선을 다해주셨지만
    여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결정개시를 받았지만 아직은 인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
    폐지되지 않을려구 다끝난것이 아닌데 ㅠㅠ
    변제입금 좀 늦어져도 되나요??
    아닌 법원 인가전 전화번호가 있던데 문의를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95
     
    2015.06.17. 12:36

    질문자 인사

    너무 감사합니다~~어제부터의 고민이 한방에 날려 버렸읍니다 이렇게 메르스도 한방에 날아갔음 좋겠읍니다 건강 조심하시구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 초쯤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6월8일 드뎌 개시결정이 났읍니다
    그런데 6월9일 개시결정공고가 났는데  변제할금액과 변제 입금할 계좌번호가 적힌 결정문은
    6월15일 경쯤에 받았는데요
    받고 확인을 하니 5월30일이 최초 1회 입금날짜더라구요 ㅠㅠ
    집회기일은 9월14일 입니다
    그전에 미리 3회분인가 입금해야 되는데 어제 부랴 부랴 변제1회분을 입금했는데
    변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같은달에 2번은 입금할수가 없네요
    ㅠㅠ
    5월30일 최초일-6월15일 입금
    6월30일 -2회분
    2회분을 조금 늦게 7월초에 내두 될까요??
    결정개시는 6월9일에 났는데 ㅠ 5월30일이 최초 입금일이네요
    법무사에선 그동안 적립하라고 말도 않해주구
    대충대충 조금은 짜증이 납니다.나름최선을 다해주셨지만
    여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결정개시를 받았지만 아직은 인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
    폐지되지 않을려구 다끝난것이 아닌데 ㅠㅠ
    변제입금 좀 늦어져도 되나요??
    아닌 법원 인가전 전화번호가 있던데 문의를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은 사건번호가 나온이후부터 90일이내에 첫 적립을 시작하셨어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에 안내를 못받으셨네요 그나마라도 개시결정까지 비교적 빨리 떨어져 적립해야할 변제금액이 크지않아 다행이시며 

    개시결정부터 채권자집회기일을 지나 인가결정까지의 기간동안 변제금액이 미납된 것만 없으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채권자집회기일이며 그 날짜가 9월 14일이라 하셨으니 5월 30일 6월 30일 7월 30일 8월 30일 이렇게 총 4회차의 납부가 9월 14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납부시기는 조금씩 늦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집회기일에 연체된 변제금액만 없으면 되시며 채권자집회기일이후부터 인가결정떨어질때까지는 다시 또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으셔야 합니다.

    쉽게 변제금액은 이미 한번 내셨으니 6월 17일 ~ 9월 13일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으면 기각되는경우가 없으며, 9월 14일부터 ~ 인가결정까지 다시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으면 됩니다.

    또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에는 3개월이상 연체가 되시면 안되시며 하루이틀이나 혹은 몇주 늦는다고 기각되는일은 "절대"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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