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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카드사에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5:58 조회: 4,027
    질문

    카드사에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100%
     
    2015.06.17. 17:19
    1
    답변
     
    3
     
    조회
     
    1,790
    카드사에서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부인과 별겨 후 대전에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카드사 연락이 신용카드 이용대급에 대한 지급명령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사실이 없어 어디로 보냈냐고 물어보니 별거 전에 살던 인천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카드사에서는 현주소지를 알고 있으나 카드를 생성할 당시 주소가 인천으로 되어있어
    인천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인천 딸에게 연락을 해보니 택배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법원에서 보낸 문서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집은 와이프 명의로 와이프와 자식이 살고 있고 저는 별거 후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및 주소지에서 제가 지급명령서를 받지 못했는데 인천집으로 카드사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면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서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할 수 있는 건지요... 인천으로 가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저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는 이혼소송장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카드사의 유체동산 압류가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되어 퇴직금과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으로 카드값을 막아오다가 금년 4월 취업도 늦어지고 더 이상 돈이 없어 연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인가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98
     
    2015.06.17. 18:28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카드사에서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부인과 별겨 후 대전에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카드사 연락이 신용카드 이용대급에 대한 지급명령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사실이 없어 어디로 보냈냐고 물어보니 별거 전에 살던 인천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카드사에서는 현주소지를 알고 있으나 카드를 생성할 당시 주소가 인천으로 되어있어
    인천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인천 딸에게 연락을 해보니 택배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법원에서 보낸 문서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집은 와이프 명의로 와이프와 자식이 살고 있고 저는 별거 후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및 주소지에서 제가 지급명령서를 받지 못했는데 인천집으로 카드사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면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서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할 수 있는 건지요... 인천으로 가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저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는 이혼소송장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카드사의 유체동산 압류가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되어 퇴직금과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으로 카드값을 막아오다가 금년 4월 취업도 늦어지고 더 이상 돈이 없어 연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까운 말이지만 채권자가 한 행동은 적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실거주지를 알고있으니 실거주지로 보내는게 당연하겠다 생각하지만 채권자가 말한대로 실거주지를 채권자중 어떠한 직원이 알고있어도 해당 지급명령서를 보낸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때 대부분 최초 가입시점당시 주소로 대부분 일괄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입신고나 실거주지가 아닌 인천에 있는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되셨고 그 우편물이 발송되었을때 이게 등기우편으로 갔다보니 또 여기서 본인이 아니면 우편물을 건네주면 안되지 않나 싶겠지만 가족공동구성원중 어느 누구라도 우편물을 받을수 있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송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족분들과 어떤관계로 지내고있는지 채권자도 알길이 없고 우체부가 알길도 없습니다 현상황에서 과실이 있는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또한 거주지에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난뒤에는 "유체동산압류"가 또 가능하게 됩니다.

    유체동산이란 쉽게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 가정에 일반적으로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등 생활집기등을 말하며 이런 가구나 가전제품에 일명 "빨간딱지"라는 압류딱지가 붙게되는데 이 딱지를 붙이는사람은 채권자는 아니며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이 1차로 문을 두드려 법원에서 나왔다고 고지를 한 뒤 딱지를 붙이고 가거나, 그때 만약 집에 사람이 없는경우 2차로 방문할때 성인남성과 경찰관, 열쇠공을 대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들어가 아무도 없는 빈집에 딱지를 붙이고 갑니다. 그 이후 압류딱지붙은 물건들은 일정 시간이 지난뒤 유체동산경매기일이라는 경매날짜가 잡히게되며 그날짜에 해당물건을 낙찰받고싶어하는 중고가전업자들이 질문자님의 인천집 거실에서 경매판을 벌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높게 낙찰가격을 부른 중고가전업자들이 해당물건을 그자리에서 가져가게되며 경매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작년에 정리해고되어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카드값을 막아오셨고 취업도 늦어져 생활비조차 이제는 없어 연체가되셨다는 글을 보고 다른분들이 답변을 남겨주셨지만 질문자님의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여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집이 배우자분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신걸 보니 해당부동산은 전세나 월세가 아닌 자가건물이신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신청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분의 재산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그 재산평가금액이 채무보다 적어야 우선 신청대상자가 되십니다. 또 그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5년간 그 재산가치이상을 변제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는데

    현재 실직상태인 질문자님의 상황상 지금당장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소득이 없기때문에 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른요건으로 아예 신청대상자가 안되실수도 있고 만약 된다하더라도 본인의 변제금액이 재산가치로 인해 상당히 많이 책정될수 있으니 우선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고 추후 법적절차나 압류에 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도 어짜피 질수밖에 없으니 승소를 이유로 하자면 이의신청을 할필요가 없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된뒤 확정판결문으로 통장이나 급여, 유체동산압류가 실행되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이의신청을 할필요는 있으시며 유체동산압류는 아직 실행되려면 시간이 멀었지만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류를 피해가실수는 없으시니 이점은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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