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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저한테 맞는 채무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8:26 조회: 3,526
    질문

    저한테 맞는 채무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yhb**** 
    질문 37건 질문마감률85.7%
     
    2015.06.23. 11:31
    0
    답변
     
    5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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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3000만원 정도받는 시설관리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현재 6등급의 신용등급이구요. 
    기존 채무에 통합해준다는 말에 여기저기 대출을 받고 돌려 막다가 결국 원리금 납부가 월급을 넘어서서 생활이 안될 것 같네요
    마지막에 겨우 산와머니에서 300만원 받은게 한달 됐는데 더이상 한도가 없을 것 같아요
    총 채무가 7800만원 정도 되고 월급이 세후 220만원 정도인데 원리금만 250만원이 훌쩍 넘어요 
    처음엔 2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일년만에 배로 뛰어버렸어요
    채무 통합해주던 곳에서는 이제 연락이 안되네요
    국민행복기금과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그나마 사채빚에서 금융권 채무로 바뀌었지만 원리금 납부에 생활이 막히네요
    그런데 갑자기 국민은행에 있는 700만원 대출이 연장을 하는데 있어 245만원을 이번주가 만기일이니 상환하라는군요
    상환 안하면 700만원에 대한 연체가 들어간데요
    식구들과 같이 살지만 제 채무는 모르는 상황이구요. 가족들 모르게 할 순 없을까요. 직장에서도요.이번주가 갑자기 만기일이니 부분 상환245만원을 하라는데 돈 빌릴 곳도 없고. 퇴직금 중간 정산도 안된다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채무 통합 해주고 관리해준다는 말에 제가 사채빚이 있는 약점으로 어떻게 못하고 연체만은 막으려고 진행하다 일년만에 빚이 세배가 뛰었네요
    다음주부터 연체자가 될텐데 이 희망없는 생활에 뭔가 바꿀 수 있는게 개인회생이라는데 그것도 겁이 나네요. 
    심사받다가 기각되는 것도 겁나고 제도를 잘 모르니 어디 물어보기도 겁나요. 식구들은 제가 빚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난관을 어찌 헤처가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혼자 하면 안된다고도 하고. 자기한테 맞는 걸 신청해야 기각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약 기각 되면 그냥 연체자로 살아야 하는지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09
     
    2015.06.23. 12:26

    질문자 인사

    상담 받고 싶네요. 제가 방문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연봉3000만원 정도받는 시설관리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현재 6등급의 신용등급이구요. 
    기존 채무에 통합해준다는 말에 여기저기 대출을 받고 돌려 막다가 결국 원리금 납부가 월급을 넘어서서 생활이 안될 것 같네요
    마지막에 겨우 산와머니에서 300만원 받은게 한달 됐는데 더이상 한도가 없을 것 같아요
    총 채무가 7800만원 정도 되고 월급이 세후 220만원 정도인데 원리금만 250만원이 훌쩍 넘어요 
    처음엔 2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일년만에 배로 뛰어버렸어요
    채무 통합해주던 곳에서는 이제 연락이 안되네요
    국민행복기금과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그나마 사채빚에서 금융권 채무로 바뀌었지만 원리금 납부에 생활이 막히네요
    그런데 갑자기 국민은행에 있는 700만원 대출이 연장을 하는데 있어 245만원을 이번주가 만기일이니 상환하라는군요
    상환 안하면 700만원에 대한 연체가 들어간데요
    식구들과 같이 살지만 제 채무는 모르는 상황이구요. 가족들 모르게 할 순 없을까요. 직장에서도요.이번주가 갑자기 만기일이니 부분 상환245만원을 하라는데 돈 빌릴 곳도 없고. 퇴직금 중간 정산도 안된다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채무 통합 해주고 관리해준다는 말에 제가 사채빚이 있는 약점으로 어떻게 못하고 연체만은 막으려고 진행하다 일년만에 빚이 세배가 뛰었네요
    다음주부터 연체자가 될텐데 이 희망없는 생활에 뭔가 바꿀 수 있는게 개인회생이라는데 그것도 겁이 나네요. 
    심사받다가 기각되는 것도 겁나고 제도를 잘 모르니 어디 물어보기도 겁나요. 식구들은 제가 빚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난관을 어찌 헤처가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혼자 하면 안된다고도 하고. 자기한테 맞는 걸 신청해야 기각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약 기각 되면 그냥 연체자로 살아야 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연봉3천, 월 실수령액 220만원, 채무는 총 7800만원, 최근 1년사이에 4~5천 채무증가 우선 이정도가 되실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나이, 결혼유무, 미성년자녀유무, 부동산이나 자동차 소유여부, 돌려막기를 제외한 기존채무사용처가 빠져있긴 하지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이번주에 245만원 채무상환이 연체되게 되시면 다음주 부터는 단기연체기록이 신용정보상에 기재되시고 그때부터는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한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십니다. 현재 월급이 220만원인데 이번달 245만원을 대출이나 주변에게 빌려 납부를 한다 쳐도 또 매달 나가야 하는 원리금상환이 250만원이 된 현상황에서 더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먹고사는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미 질문자님께서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지셨고 현상황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자라 보시면 됩니다. 채무를 사용하신 사용처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사용되진 않으셨을것 같은데 맞으신지요? 몇명의 부양가족을 먹여살리고 있는지 기재해주시지 않으셔서 만약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결혼을 안했거나 했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없는경우 1인가족이 되십니다. 1인가족의 경우 1인가족최저생계비만 소득에서 보장받게 되는데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61~92만원

    본인이 결혼을 한뒤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고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해당 인원수만큼 생계비가 늘어나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 기준 105~157만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 기준 135~203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되십니다.

    질문자님의 현재소득기준으로 각 부양가족당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을 계산하면 

    1인가족기준 61~92만원의 경우 월 128~159만원
    2인가족기준 105~157만원의 경우 월 63~115만원
    3인가족기준 135~203만원의 경우 월 20~80만원의 변제금액이 책정되고 이 금액이 기존 본인의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던 250만원을 대체해 해당금액이 개인회생 신청이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채무상환금액이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돈떼어먹을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채무가 연체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도 잘 아실겁니다. 

    "내가 버는 소득에서 먹고살돈을 보장하지 못한채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점점 매달 납부해야하는 채무상환금액이 커져 현재는 월급보다 더 많은돈을 매달 납부해야하고 그돈을 모든채무를 상환할때까지 납부해야"하다보니 지금처럼 연체를 걱정해 혹시나 뭔가 좋은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글을 올리신거일겁니다.

    기존채권자들에게 본인이 현재 사정을 잘 얘기해 내 월소득이 220만원밖에 안되는데 매달 내가 납부해야할돈이 돌려막기하다보니 250만원으로 커졌다, 근데 나도 먹고는 살아야 빚을 갚을수 있으니 앞으로 100만원만 내겠으니 이제 앞으로 이돈만 받아가라 나도 좀 먹고살자 라고 한다고 그말을 들어주겠는지요? 이미 본인은 올해초부터 더이상 돌려막기를 해봤자 채무가 줄어들기는 커녕 총 채무와 매달 납부해야할 금액이 늘어난다는걸 이미 알고있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걸 뻔히 알면서도 연체를 시키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돌려막기를 한 이유는 어찌되었건 내가빌린돈이니 갚아야지나 내가 이제와 연체를 했을때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되고, 집에 빨간딱지가 붙고 회사나 가족, 친구들이 내가 신용불량자라는걸 알게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걸 잃어버릴까 그게 두려워 그 많은돈 써보지도 못한채 돌려막기로 썼을겁니다.

    지금상태가 계속 지속되어봤자 채권자와 채무금액만 늘어나며 본인스스로도 감당할수 없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주변에게 피해만 끼치게 되고 결국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되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가족과도 마찰이생긴채 현금으로 일당받는 직장 전전하며 채무로 인해 숨어살게 되시거나 채권자도 채무자가 이정도의 상황인줄도 모르고 무작정 돈을 빌려주다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장을 잃게되었을때 그 채권을 회수할수 없으니 현상황을 계속 놔두기보다 채무자가 납부할수있는 "현실적인 채무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심사를 통해 확인한후 기존 상환금액이 얼마가 되었건 애초에 신청인이 현실적으로 채무를 상환할수 있는 금액으로 상환할수 있도록 조정해주는게 결국 진정한 채무상환이지 채권자가 달라는데로 다 주는게 지금당장은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성 없다는걸 알고 조정해주는것 뿐입니다.

    최장 5년을 납부하시는거고 이 5년뒤에 채무가 남아있다면 남은금액은 탕감되십니다.

    그렇기에 현재 본인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더이상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해봤자입니다. 어짜피 본인은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없이는 지금신용불량자가 되나 대출받은돈 다떨어질때 신용불량자가 되냐정도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점"의 문제이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는이상 피해갈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채무를 부풀리시기보다는 현재 상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게 더 현명하시며 

    현 상황에서 채무가 7800만원인데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던가, 7800만원채무 전액이 한두달사이에 생겼다라던지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개인회생이 되냐안되냐를 따지기보다

    본인의 부양가족이 몇명이고 한달에 내 실제 순소득에서 먹고살돈빼고 얼마나 갚을지 그정도나 생각하시면 될정도밖에 안되십니다.

    식구들과 같이살지만 본인채무를 모르시고 있는 상황이라 전전긍긍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지경이 오면서도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지 않으셨는지요?

    물론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회사나 가족, 주변 지인들이 본인의 개인회생신청사실이나 진행상황에대해서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만간 본인이 연체가 되게되시면 채권자측에서 본인에게 추심을 실행하게되시고 그때부터는 회사에 급여가 압류될테니 회사측도 본인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황을 알게되시고, 집으로도 독촉장이나 압류결정문, 민사소송등의 우편물이 와서 가족들도 알게될수 있습니다.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게 맞으시며

    위에 기재한 특수한 상황만 아니라면 심사받다가 기각되는걸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기각이냐 아니냐를 엄격히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대상자가 된다면 이 신청자의 소득과 채무사용처, 재산등등의 신청자의 현재 상황과 기존상황에 대해 심사를 해 변제금액을 책정하고 해당금액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제도인것 뿐입니다.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자기에게 맞는걸 신청해야 기각이 안되는건 당연하지만 크게 
    개인회생과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있으며 회생은 위에 설명드린대로 신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파산은 신청대상자가 안되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신청하시려면 3개월이상 연체되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나서야 신청대상자가 되는 제도이니 본인은 이제도를 하고싶어도 못하실게 뻔해보입니다.

    제도를 잘 모르니 어디가서 물어보는게 겁나 차일피일 미루다 정말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으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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