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하려는데 구상권도 탕감 받을수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9:04 조회: 3,541
    질문

    개인회생하려는데 구상권도 탕감 받을수있나요? 내공100

    비공개 
    질문 23건 질문마감률85%
     
    2015.06.28. 05:18
    0
    답변
     
    2
     
    조회
     
    42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개인회생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용회복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34살이며 미혼이며 주소지는 서울 서대문구입니다.

    은행,카드회사 채권이 2000만원(원금) 이며,
    16년 전 미성년자때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를 내어서 구상권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처음엔 해동화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보험회사를 거쳐서 동부화재로 채권이 남아있는걸 확인했구요.
    구상권 원금은 8800만원 입니다.그 당시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 사업자(광고대행)를 가지고 있고 월 수익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가진 채무는 모두 10년이상 된 채무입니다.

    궁금한것은 이 구상권 채무도 개인회생 진행시 원금을 탕감 받을수 있는지요?
    그게 확실하다면 바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싶은데요.

    어떤 법무사는 기면책 채권은 원금은 탕감 받지 못한다는데....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구요.
    탕감 받을수 있다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려 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6
     
    2015.06.29. 11:13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용회복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34살이며 미혼이며 주소지는 서울 서대문구입니다.

    은행,카드회사 채권이 2000만원(원금) 이며,
    16년 전 미성년자때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를 내어서 구상권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처음엔 해동화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보험회사를 거쳐서 동부화재로 채권이 남아있는걸 확인했구요.
    구상권 원금은 8800만원 입니다.그 당시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 사업자(광고대행)를 가지고 있고 월 수익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가진 채무는 모두 10년이상 된 채무입니다.

    궁금한것은 이 구상권 채무도 개인회생 진행시 원금을 탕감 받을수 있는지요?
    그게 확실하다면 바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싶은데요.

    어떤 법무사는 기면책 채권은 원금은 탕감 받지 못한다는데....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구요.
    탕감 받을수 있다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려 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파산이나 신용회복절차는 애초에 질문자님께 맞지도 않고 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되시니 회생신청 말고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미혼에 월소득 200만원정도, 사업자를 가지고있는게 본인명의신지는 모르겠으나 200만원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8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될것입니다.

    우선 소득이 어느정도 되시고 부양가족이 없기에 변제율을 상당히 좋은편입니다. 현재정도의 기준으로는 회생이 되냐 안되냐를 고려하실전 "전혀"없습니다.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시니 연체시기가 이정도 된이상 최저생계비가 변동될일도 없고 단순히 월수익이 200만원인이 아닌지 확인한뒤 실소득에서 92만원 뺀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되는것도 변동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시고 상담받아보신대로 해당채무는 개인회생을 진행할때에 비면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채권자목록에 못넣는것도 아니고 채권자목록에 포함한뒤 나머지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납부할 변제금액이 채권자에게 변제가 되 16년간 못받던 돈을 동부화재에서 "채권의 상당부분을 회수"하게 되 이정도의 변제율이면 동부화재가 부실채권을 인수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큰금액을 변제하게 되시는거다보니 채권자 입장에서 해당채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이의신청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확률은 사고가 난지 얼마 안됐다면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원채권자가 몇번이나 바뀌어 다른채권자가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발생시기가 16년이나 지난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정도의 기간이라면 사실 채권자측에서 일부금액 일시에 주면 합의까지 하자고 할정도가 되긴 합니다. 

    어떤 법무사가 했다는말은 약간 사실과 다르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선 모든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채권자중 비면책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단순한 구상권청구로만 보지 비면책채권이니 누락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몇차례 보정이 나올때 당연히 해당채무에 대해 채무발생사유를 물어보긴 할텐데 그때 사실 그대로 소명하면 됩니다. 비면책채권이라도 금지명령의 효력은 동일하며 개시결정과 인가결정또한 동일합니다. 이 비면책채권의 채권자가 개인이 아닌이상 이의신청또한 사실 있지는 않을테니 그닥 걱정하실사안도 아니시며

    원금탕감을 받지 못하는게 아니라 모든채권은 본인의 변제기간이 완료된 뒤 전부 면책을 받긴 합니다. 이때에는 원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연체이자까지 전부 탕감받는데 대신 채권자가 추후 비면책을 주장하고 "그 다툼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해당채무가 다시 존재하게 되는거지 법원에서 자동적으로 비면책채권은 탕감 못받는다고 낙인을 찍거나 따로 기재가 되거나 하는문자가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오랜채무가 그렇게 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신청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