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생계비 확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36개월이 되기전에
원금과 이자 100%가 변제됩니다.
이런 경우 추가생계비를 확보하여
1인생계비보다 많은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하면 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 월세납부도 없어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게 하고 3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1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919,053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와추가생계비 |
가용소득 |
1,522,354원 |
총채무 |
42,676,701원 |
원금변제율 |
10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10. 2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11. 0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4. 0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83,387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10,401,912원 |
청산가치 |
5,200,956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제니스자산관리대부, 인천저축은행
에스케이텔레콤,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5,153,925원이며
이자 7,522,776원
합계 42,676,70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83,387원이 있으나
공제금액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상퇴직금 10,401,912원에서 퇴직금은
1/2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5,200,956원이 청산가치이며 이분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10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고
어머니 용돈 30만원을 드리게 하여
이를 추가생계비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부모님의 생활비와 본인의 생활비에
대부분 사용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919,05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22,354원을
29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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