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영업소득자 소득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급여를 받아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물론 저축도 하지만요.
하지만 영업소득자
특히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파는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에서 소비자에게
각종 선물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보험설계사
차량판매딜러
학습지교사등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불법이지만
1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고
보험계약자에게 후라이팬, 달력등
각종 선물을 제공합니다.
차량판매딜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로 블랙박스를 장착해주든가
썬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학습지교사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부모에게 각종 선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 관행상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법원도 이점을 참작하여
소득에서 20%를 공제한 나머지 80%
를 순소득으로 책정합니다.
예를들면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20%인
60만원을 공제하고 240만원을 소득
으로 판단하고 가용소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간혹 영업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신청인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말로만 영업비용이
더 지출된다고 해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소명할수 있는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영업비용이 더 지출되었더라도
이런 소명자료가 없다면 20%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소득자의
순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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