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궁금한건 변제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액탕감받는
제도이니 파산의 자격 또는 대상만
되면 파산을 진행하여
채무를 하나도 변제하지 않고
전액 면책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의
일정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내가 빚이 얼마인데 얼마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을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다 개인회생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면 됩니다.
채무가 1억이 되었건 5억이 되었건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가 5억이 되어도 매달 30만원씩
36개월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세가지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세금체납금액, 재산, 소득으로 변제금이
확정됩니다.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조금 밖에 되지
않는 분이라면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신청인의 소득에서 신청인포함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은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재산보다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미혼인 총각이 급여 170만원을
받는 경우 1인생계비 11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을 36개월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채무가 5억이 되어도 이렇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산이 3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53만원을 36개월 변제하며
총 1,908만원이 변제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3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재산의 110%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럼 3,300만원이 총변제금이 되고
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릴수 있기
때문에 3,300만원을 60개월로 나누면
매달 변제금은 55만원이 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보다 재산이 3천만원이
있어 변제금도 2만원이 올랐고
개인회생 변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인의 빚의 크기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재산 그리고
소득과 부양가족으로 총변제금이 정해
집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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