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변제자 처리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다
폐업을 하여 채무도 많고 세금도
많습니다.
세금은 변제기간의 1/2안에 전액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변제기간이 36개월 이라면 18개월
까지 전액 변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세금이 1,800만원이고 급여가
150만원이라면 생계비는 50만원만
보장받고 매달 100만원을 36개월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1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451,102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354,403원 |
총채무 |
566,287,738원 |
원금변제율 |
1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9. 0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9. 0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4.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서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등
다수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51,145,081원이며
이자 15,142,657원
합계 566,287,73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과 보험은 0원이며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등
일체의 재산이 없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제조업 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451,10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354,403원을
44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8%입니다.
세금이 많아서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하면
변제금이 너무 커져서 기간을 44개월로
조정하여 세금이 22개월 변제되고 나머지
22개월을 일반채권자가 변제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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