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 현금인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의 채무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법원 보정권고에
대하여
9,400만원의 사용처를 소명하는데
225만원을 현금인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사용처 소명하지 못한금액이
그나마 225만원 밖에 되지 않아
변제금이나 기간에 영향없이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9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688,562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591,863원 |
총채무 |
94,655,309원 |
원금변제율 |
64.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8. 2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8. 3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4. 1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524원 |
보험 |
321,927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2,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채무사용처미소명 |
2,250,000원 |
청산가치 |
2,25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89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우리은행, 국민행복기금
제니스자산관리대부, 머스트삼일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9,744,125원이며
이자 4,911,184원
합계 94,655,30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524원과 보험 321,927원은 공제가됩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200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채무사용처 소명하지 못한 225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이분의 총합계
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년 2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88,56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91,86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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