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이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2021년 1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유는 상담시 원래 본인의 소득이
250만원인데 코로나 방역소독을 밤마다
하여 추가로 100만원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방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350만원으로
책정하면 안되고 250만원으로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청후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1년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이분은 소득이
그대로 350만원 이어서 금번에 법원이
개시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8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499,656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402,957원 |
총채무 |
107,090,306원 |
원금변제율 |
8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1. 2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1. 2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4.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649,105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22,319,640원 |
청산가치 |
11,958,92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7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오케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1,212,573원이며
이자 5,877,733원
합계 107,090,30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649,105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799,105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 22,319,640원의 1/2인
11,159,82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1,958,92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고
부천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회사기숙사에서 무상거주하고 있고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499,65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402,95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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