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사용처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주식으로 7-8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으로는 1,200만원정도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채무사용처 소명을 제대로 하지않고
1,2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세부적으로 사용처 소명을 하면
실제 주식 손실금이 더 커서 변제금이
더 상향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9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800,000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959,506원 |
총채무 |
117,000,522원 |
원금변제율 |
3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10. 2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10. 2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4.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46,540원 |
보험 |
45,199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20,171,500원 |
채무사용처미소명 |
11,962,638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32,134,138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69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케이뱅크은행, 신한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빛자산관리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5,160,453원이며
이자 1,840,069원
합계 117,000,52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6,540원과 보험 45,199원은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2인
20,171,5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었고
채무사용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11,962,63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2,134,138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년 8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한명이 있어 배우자는 무직
이므로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부천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식투자실패지만 생활비부족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8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840,49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59,50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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