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주식손실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추가생계비를 넣고
진행을 해보기로 결정하였고
이렇게 진행한 결과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다행히 원하는데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8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19,428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와월세 |
가용소득 |
922,729원 |
총채무 |
78,175,626원 |
원금변제율 |
4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12. 1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12. 2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4.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7,067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4,19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주식투자일부 |
26,000,000원 |
예상퇴직금 |
8,115,810원 |
청산가치 |
34,247,90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6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신한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오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6,626,752원이며
이자 1,548,874원
합계 78,175,62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7,067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4,190,000원이 청산가치이고
예상퇴직금 8,115,810원이 있으나
퇴직금은 1/2만 반영되어
4,057,905원이 청산가치이고
주식투자금일부인 2,6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4,247,90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11개월을
근무하였고
자녀들이 성인이라 1인생계비와
월세 2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명의 임차주택에서 월세는 신청인이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식투자의 실패입니다.
과거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받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19,42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22,729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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