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속재산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신청인이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셨는데
결국 이사건을 의뢰받지 못했습니다.
이 신청인의 아버지가 1년전에
사망하셨는데 7억원 상당의
아파트 상속재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신청인 포함 형제가 3명
이어서 신청인이 상속받은 지분은
2/9가 되고 금전으로 환산해보면
1억5천5백만원 상당입니다.
협의분할상속을 통하여 현재 이 아파트의
명의자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할때는
이 협의분할상속으로 신청인이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초 상속을 받았어야 할 지분
2/9가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신청인은 채무가 1억원 정도이고
이 대부분의 채무가 코인을 하여
손실이 났습니다.
상속재산이 1억5천5백만원 상당이고
채무가 1억정도 이니 재산이 더
많은 관계로 개인회생 신청대상
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이 신청인이 개인회생 대상이 되려면
아버지 사망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법원인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협의분할상속을
하여 등기명의자를 어머니 앞으로
한 것을 상속포기 하였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분할상속은 상속인들 끼리
협의를 하여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협의된 내용대로 명의자를 등기
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을하여
법원의 포기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에서도 이와같은 법리가
똑같이 작용하므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재산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파산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