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면책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있어서 법원은 소득이 의심
스럽다고 생각할 때
조건부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외부회생위원들은
너무 많이 조건부인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건부인가가 되면 매년 소득자료와
재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감시를 하여
소득이 증가 된 경우
변제금을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인가가 된 신청인은
인가후 소득이 아무리 커져도
변제금은 동일합니다.
조건부인가자는 스트레스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조건부인가자는 매년 소득과 재산
자료를 스스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통하여 때가 되면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조건부인가가 되어도 이런 보정이
나오지 않는 신청인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조건부인가가 되었는데 이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제 법원에서 보정을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즉, 매년 보정요구를 법원에서
하였으나 지금은 가만히 법원에서
나두다가 면책신청시 이러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조건부인가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 조건부인가 대상
자들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
지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조건부인가가 되어도
서류제출 없이 면책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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