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속인의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의 직업은 무속인
입니다.
무속인인 경우 매출을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기장부에 얼마씩 받았다는 금액을
적어 놓아서 이를 근거로 소득을
산정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1년생 여자분 |
지역 |
강원도 원주시 |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874,433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707,546원 |
총채무 |
77,397,663원 |
원금변제율 |
3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1.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1. 1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4. 2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76,660원 |
보험 |
2,191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편파변제 |
4,300,500원 |
청산가치 |
4,300,5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거주하는 61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화성세무서, 오산농협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오케이저축은행
산와대부, 농협은행, 개인채권자
들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7,235,197원이며
이자 162,466원
합계 77,397,66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76,660원과 보험 2,191원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아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 4,300,5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편파변제한 금액은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300,5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19년을 이일을
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이 모두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원주시의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74,43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66,88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07,54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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