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대부분 주식손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 대부분이 주식으로
인한 손실 자금입니다.
보정과정에서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였고 채무 대부분이 주식으로 손실난
자금이라
법원에서는 100% 변제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주식으로 손실난 자금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원금변제율 54%로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3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839,633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742,934원 |
총채무 |
77,017,253원 |
원금변제율 |
54.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9. 2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9. 27.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2. 05. 1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542,610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11,995,000원 |
임차보증금 |
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주식손실액일부 |
24,601,665원 |
청산가치 |
36,596,66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6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다올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5,178,529원이며
이자 1,838,724원
합계 77,017,25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42,610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1,995,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주식으로 손실난 자금 일부인
24,601,665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6,596,66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9개월을 근무하였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식자금 손실입니다.
다른 사무소에 의뢰하여 원금100%변제하라는
보정을 대응하지 못해 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39,63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42,934원을
55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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