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과 가상화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대출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아 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정과정에서 원금100%변제하라는
보정이 나왔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손실금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기간을 54개월까지 늘려
원금변제율 65%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4년생 여자분 |
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096,699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916,082원 |
총채무 |
76,892,408원 |
원금변제율 |
6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11. 2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11. 29.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2. 05. 20.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289원 |
보험 |
78,068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예상퇴직금 |
3,366,280원 |
사행성소비 |
42,359,595원 |
청산가치 |
44,042,73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에서 거주하는 94년생 여성입니다.
최근채무 과다로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국민은행, 신한은행
현대카드, 오케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6,660,419원이며
이자 231,989원
합계 76,892,40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289원과 보험 78,068원은
공제됩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으나
전주시는 2천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예상퇴직금 3,366,280원의
절반인 1,683,14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주식과 가상화폐손실금
일부인 42,359,595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4,042,73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년 9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식과 가상화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12,78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16,082원을
54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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