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기간은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먼저 채무가 연체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채무가 연체된후 신청해도
연체되기전에 신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시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1차서류와 2차서류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하는이유는 1차서류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등
원본이 필요하기에 이부분을
1차서류로 하여 우편등기로
먼저 받습니다.
이 1차서류가 도착하면 부채증명서
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동안
2차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2차서류는 서류를 발급받은다음
우편등기로 보내주시지 않고
핸드폰으로 사진촬영을 하여
전송하여 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1차서류가 우편등기로
귀 사무소에 도착한 날로부터
대부분 법원에 접수까지
14일이란 시간이 평균 소요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정권고를 거쳐 개시결정까지
평균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 늦어지는 사건들은 8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1차서류를 귀 사무소에 보내는
순간부터 채무가 연체되지 않은 분들은
이자 납부를 중단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거니
이자납부를 하지 않아도 회생으로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이 평균 5개월 늦게는
8개월이 걸리는 이유는
보통 법원사건과는 달리
서류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를 검토할 시간과 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이 많이 접수되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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