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생각하지 말고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 연체가
되면 이 정보는 각 금융기관에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되어 모은행 신용대출을
연체하였다면 다른 카드사에 공유가
되어 카드도 정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다른대출이 연체가
되었다면 신용카드는 당연히 정지
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대출에 대하여 연체되지
않으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대리인인 저희같은 사무소에서
각 카드사에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때 발급용도를 위임장에 “개인회생신청용”
이라고 기재하기 때문에
카드사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카드를 정지시킵니다.
신용카드 뿐만이 아니라 후불식교통카드도
신용의 개념이어서 정지되고
다른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등 모든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신청전에 신용카드
한도가 남아 있는 채무자가 이전에
한도를 다 사용해도 되나요?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패턴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가구나 전자제품을 바꾸는 행위등은
법원에서 카드사용내역을 보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사용하시던 패턴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이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이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목전에 두고 평상시
카드사용대금이 200만원인 분이
갑자기 최근에 1,000만원을 결제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하여 어떻게든
법원은 이 사용한 금액만큼 변제금을
올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부분을 주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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