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하시면 나의 사건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접수가 되고 7일이내
금지명령 인용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인천,수원,울산,부산 이 다섯곳은
외부회생제도가 있어 채무가 1억이 넘거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사건을 심사하고
1억이 되지 않거나 급여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 공무원인 내부회생위원이 사건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보정권고를 하여 재산조사와
수입조사 및 부양가족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2차로 추가 보정권고를 합니다.
이 보정권고는 한번으로 끝날수도
있고 4-6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권고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회생위원이 하라는 대로 변제금 올리고
변제기간도 늘리면 쉽게 끝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보정권고가 끝나면 “개시결정”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 개시결정문에는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적혀있고
채권자집회기일의 출석일이 표시됩니다.
개시결정시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며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집회는 형식적인 것이어서
출석체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법원을 다녀온후 1-2달이
지나면 변제계획인가 공고가 납니다.
계속 변제기간까지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변제회차가 모두 끝나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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