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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8-06 10:09 조회: 490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하시면 나의 사건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접수가 되고 7일이내

    금지명령 인용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인천,수원,울산,부산 이 다섯곳은

    외부회생제도가 있어 채무가 1억이 넘거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사건을 심사하고

    1억이 되지 않거나 급여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 공무원인 내부회생위원이 사건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보정권고를 하여 재산조사와

    수입조사 및 부양가족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2차로 추가 보정권고를 합니다.

     

    이 보정권고는 한번으로 끝날수도

    있고 4-6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권고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회생위원이 하라는 대로 변제금 올리고

    변제기간도 늘리면 쉽게 끝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보정권고가 끝나면 개시결정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 개시결정문에는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적혀있고

    채권자집회기일의 출석일이 표시됩니다.

     

    개시결정시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며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집회는 형식적인 것이어서

    출석체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법원을 다녀온후 1-2달이

    지나면 변제계획인가 공고가 납니다.

    계속 변제기간까지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변제회차가 모두 끝나면 면책신청서

    법원에 제출하면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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