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출석전 미납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되면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후 90일후부터
1회변제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개시결정이 이 보다 더 늦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개시결정이 되면 적게는 2회
많게는 10회분을 한번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개시결정되고 2개월정도
있다가 “채권자집회”에
채무자는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출석전까지 개월수에 맞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출석하여야 “인가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아놓지
않아 이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을수
없고 법원은 언제든 사건을
폐지시킬수가 있습니다.
8회를 납부하고 출석하여야 하는데
7회만 납부하고 출석했다면
1회미납이므로 인가결정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폐지사유
입니다. 인가후 3회까지 연체는
법원이 기다려 주지만 아직 인가전이므로
단 1회라도 미납이 된다면
폐지사유입니다.
8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단 1회도
납부하지 않고 법원을 출석한다면
법원은 며칠까지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법원을 다녀온후
7일에서 15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이때까지 변제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사건을 법원은 폐지시킵니다.
법원출석전에 미납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폐지되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몇 달을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작 1-2주내에 사건이 폐지되므로
힘드셔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원출석전에 미납금이
있는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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