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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후 대출추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04 11:55 조회: 224

    개인회생 신청후 대출추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후

    기존채무를 깜박 잊고 누락하여

    추가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후에

    신규채무가 발생하여

    이 채무도 추가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개시결정 받는데

    까지는 5-7개월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다음 채권자 이의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에 참석후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인가결정까지는 7-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인가결정전에는 채무를

    추가시킬수가 있습니다.

     

    인가결정후에는 채무를 추가시킬수

    없기 때문에 누락한 채무가 크다면

    이 사건을 폐지신청하고 다시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가결정전에 채무를 추가시킬수

    있어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전에 채무를 추가 시키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시결정후 인가전에 채무를

    추가 시키는 것은 개시결정 당시

    채권자가 받아가야 할 원금 변제율

    이 줄어 들게 됩니다.

     

    개시결정 당시 원금변제율이 60%

    였다면 개시결정후 채무를 추가

    시킨다면 기존 채권자들의

    원금변제율이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채무는 추가시켜

    주되 개시결정 당시 원금변제율

    60%를 맞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야 원금변제율을

    맞출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가전에는 채무추가가

    가능하다. 인가후에는 불가능하다.

     

    인가전에도 개시결정전에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이 없지만 개시결정후에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이 따른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후 대출추가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대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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