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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8 15:58 조회: 209

    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대비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36개월전에 원리금이 전액

    변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1인생계비에 월세까지도

    추가생계비를 넣어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월세 4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넣어도

    32개월만에 원리금 전액변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9년생 남성분

    지역

    경기도 고양시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442,190

    부양가족

    1인생계비+월세추가

    가용소득

    1,795,455

    총채무

    56,432,571

    원금변제율

    10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2. 12. 28.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1. 06.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03.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0

    보험

    13,535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5,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89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케이뱅크, 비케이자산관리대부

    삼성카드, 롯데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5,610,529원이며

    이자 822,042

    합계 56,432,57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의 해지환급금 13,535원은 공제가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으나

    고양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7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와 월세4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고양시의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442,19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795,455원을

    32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은 원금과 이자 원리금 100%변제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월세추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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