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채권자 배당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7 16:46 조회: 213

    개인회생 채권자 배당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채무자가 은행권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지인한테 금전을 차용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지인을 채권자로

    넣는 경우 그 지인이 총 얼마를 변제받냐고

    질문들을 합니다.

     

    채무자가 납부한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가 되는데요. 똑 같은 비율로

    변제가 됩니다.

     

    채무자의 총 변제율이 70%라고 가정하고

    지인인 채권자의 채권원금이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지인은 700만원을 개인회생으로

    변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원금채권이 1억이라고

    해봅니다.

     

    1. 금융권신용대출 3천만원

    2. 금융권신용대출 2천만원

    3. 카드사용대금 1천만원

    4. 지인 2천만원
    5. 지인 1천만원

    6. 지인 5백만원
    7. 지인 5백만원

     

    이렇게 채권자 숫자는 7군데 이고 원금이 1억인

    채무자가 변제금이 100만원 이라고 해봅니다.

     

    계산식은 변제금*채권자원금/총원금입니다.

     

    1번 금융권신용대출 3천만원을 보겠습니다.

    변제금 100만원*3천만원/1= 30만원이 배당됩니다.

     

    1번 금융사 30만원
    2번 금융사 20만원
    3번 카드사 10만원
    4번 지인 20만원
    5번 지인 10만원

    6번 지인 5만원
    7번 지인 5만원

    이렇게 매달 채무자가 100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면

    채권자에게 이 금액대로 법원은 입금을 합니다.

     

    채무자는 36개월동안 100만원을 납부하므로

    총 납부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원금이 1억이니 6,400만원이 탕감됩니다.

    즉 원금변제율은 36%입니다.

    64%의 원금이 탕감된 것입니다.

     

    4번지인은 채무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 주고

    매달 법원에서 20만원씩 36개월을 받으므로

    720만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280만원을

    채권자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2천만원/720만원을 해보면 4번지인도 36%

    만 변제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변제금은 원금의

    비율대로 공평하게 배당이 됩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권자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채권자배당금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