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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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시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 관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8:55 조회: 17,539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중이거나 면책완료된 공무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일듯한 퇴직시 공무원 퇴직금담보대출 관련 건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분들께서는 은행사에서 직장이 확실하다보니 신용대출이 많이나오지만 채무가 증대되시다 보면 결국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대부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이나 “가계일반 자금대출”등 퇴직금 담보대출이아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담보로 받으신 일반 신용대출일뿐이며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많은 이득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 상의 원금을 다른채권과 동등한 원금상환 비율대로 일정기간 변제하신다면 변제기간 완료후 면책시 퇴직금 담보대출로 알고있던때와는 달리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도 모두 면책이 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 압류를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예전에는 퇴직금 수령통장을 예를들어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정을 해놓으시면 퇴직시에 “우리은행”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해당 은행에 퇴직금 담보대출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신청후 완전변제 하지 않으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연체이자와 변제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은행이 퇴직금에대해 지급정지후 상계처리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지만 이제 바뀌어 퇴직시 연금관리공단에 직접 퇴직금 수령신청을 하게되어 채무가 없는 타 은행으로 퇴직금 수령을 한다면 지급정지같은 걱정도 없게됩니다.
     
    공무원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일반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분들보다 정말 많은 혜택을 보시게 되는데 몇가지 예를 들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더라도 공무원 신분에 어떠한 지장도 없으시며, 일반 직장인분들은 퇴직금중 압류금지채권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재산가치에 평가가 되지만 공무원분들은 퇴직금의 금액이 얼마가 되건 상관없이 전액이 재산가치에 평가가 되지 않아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며 공무원 퇴직금에 대한 담보 및 압류가 불가하여 퇴직시에 한푼도 뺏기지 않고 전액을 다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공무원 신분에 많은 지장이 있을까봐 상담조차 제대로 받지 않으시고 채무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지만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신다면 지금까지 알고계신 내용들이 얼마나 잘못된게 많은지 알게 되실겁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무료상담글 남겨주시거나 032-518-3838로 상담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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