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남편이 결혼기간중 사업을 하며 저 몰래 빚을 졌습니다.
한 3,4년 전부터 세금을 체납하고, 사업자금대출을 하고.. 여기저기 빌렸더라구요.
그동안 하나하나 걸리다 최근에 개인회생 하러 갔다 큰금액이 또 있다란걸 알게됐지요.
총 금액 1억 5천정도.
문제는 그중 7천만원이 국세이고, 4천만원이 사업자금대출..
나머지 4천정도가 친구한테 빌린것 및 이런저런 1금융 2금융 대출 및 카드연체 입니다.
사업기간 초기에는 거의 벌어오는 수입이 없다가 중반에..
저에게 생활비를 매달 줬습니다. 몇개월간. 그땐 잘되는줄 알았죠. 대출받은돈으로 주는것도 모르고..
그리고 자금이 부족했는지.. 4,000 정도를 몇회에 걸쳐.. 빌려달라고 해서 적금깨서 줬는데..
못받게 됐어요... 제가 알고서.. 안줬으면 중간에 멈췄을텐데..
적자에다가 세금이 밀렸는데.. 세금낼생각은 안하고 그돈으로 운영한 꼴이지요.
결론적으로 집에다 준 생활비+ 추가적 제돈까지 더 보태서 다 가져갔어요..
저도 이당시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쪼달리진 않았었구요..
제가 알지는 못했어도 남편빚이 모두 발생이 된시점 이후에 전 회사를 그만뒀고 현재 사업자 내고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저께 개인회생하러 갔더니.. 국세와 사업자금대출은 회생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다만 사업자금대출은 다른 금융대출 및 카드연체와 같이 8년동안 분할 가능하다고 하고요.
국세 사업자금이 대부분인데..
또 문제는 제가 반년전에 대출 70%의 집을 구입했어요. 3억4천정도. 지금 4천정도 오른상태구요.
무료 법무사를 찾아갔더니.. 배우자 명의 집도 1/2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서 불리하다 하네요.
현재 두식구지만 집 대출원리금도 나가고 생활비 등등 나가야할돈도 많은데, 갑자기 찾아온
남편빚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지만.. 솔직히 남편빚까지 갚을능력이 안됩니다.
집은 대출이 많아도 제 명의로 거진 제돈으로 구입한거라.. 배신감에 팔아서 갚아줄 생각없구요.
결혼당시 남편은 정말 돈10만원 가져온게 없고, 모든 혼수, 집, 차... 제가 해온거구요..
남편은 사업시작전 회사다니면서 적은돈이지만 생활비를 줬고, 사업때도 들쑥날쑥 주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가져간돈이 많은게 되지요.. 저는 꾸준히 직장생활하다 2년전 그만둔 상태이구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혼이 답인거 알지만.. 혹시 남편 생각해서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1. 제 명의 집이나 재산으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요.
2. 등기상 남편과 같이 되어있어 집으로 저축은행 직원이 찾아오는데.. 제가 대응해야되는지요.
3. 현재 전 이혼불사도 생각하고 있기에 남편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남편에게는
이혼을 하는게 남편한테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거 아닌가요? (남편은 제가 정말 떠날까바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4. 문제는 국세, 사업자금대출 입니다. 이건 못갚으면 평생 쫒아다니는 건가요? 진정 탕감 받을수
있는길이 없나요?
5. 아직 애가 없는데.. 혹시 세월이 지나가면.. 나중에 애한테도 아빠의 채무가 문제가 되지않나요?
6. 나이 41.. 적은나이도 아니고.. 저 채무때문에 보험도 들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온전치 못한 삶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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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정이 참 딱하시네요.. 시기도 그렇고 채무의 성격도 그렇고..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등 어떠한 제도도 이득이 된다고 할만한 제도가 없어보입니다. 궂이 찾자면 그나마라도 개인회생이 좀더 나으신데 총채무 1억5천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은 개인회생을 제외한 어떠한 제도도 채권자로 포함시킬수 없는 채무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했다 하더라도 탕감이나 감면을 받는게 아닌 24개월안에 채무상환을 전부다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24개월까지 상환이지만 배우자의 경우 30개월까지는 가능하실것 같으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은 230만원가량이 됩니다. 그저께 알아보셨다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제도가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알아보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과태료, 양육비, 임금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개인간에 발생할수있는 거의 모든채무가 다 포함이 되며 당연히 세금과 사업자금대출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이 되는 채무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셨다는 사무실에서는 질문자님 소유의 부동산 재산가치가 절반 반영되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론"은 맞지만 애초에 더 중요한건 세금으로 인한 변제금액이 230만원이기에 재산은 여기서 있으나 마나 230만원이상이기에 재산은 여기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변제금액에 변동을 줄수있는 수준도 아니시구요
1. 제 명의 집이나 재산으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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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기에 배우자분의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같이 거주하고계시는 질문자님의 집에잇는 유체동산은 압류대상이며 이또한 배우자우선매수청구권으로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의 지분을 사버리신다면 추후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2. 등기상 남편과 같이 되어있어 집으로 저축은행 직원이 찾아오는데.. 제가 대응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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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법상 아무리 배우자나 자녀라 하더라도 직접 물어봐 답변을 듣는게 아닌이상 배우자께서 채무가 있고 자기네들은 배우자분의 채권자이며 돈받으러 왔다는 말하는것 자체가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그말인즉슨 찾아와도 "남편과 얘기하셔라",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단호히 대처하시면 됩니다. 본인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3. 현재 전 이혼불사도 생각하고 있기에 남편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남편에게는
이혼을 하는게 남편한테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거 아닌가요? (남편은 제가 정말 떠날까바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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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분의 경우 질문자님과 이혼을 하건 안하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면 변제금액이 이미 결정되어있기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이혼을 해도 질문자님의 부동산가치 절반은 "가상으로 있다고 재산에 반영"하기에 재산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으며 질문자님께서 해당채무를 상환해주실 필요도 없고 만약 한다면 배우자분스스로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금액이좀 상당하지만 스스로 상환하시는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4. 문제는 국세, 사업자금대출 입니다. 이건 못갚으면 평생 쫒아다니는 건가요? 진정 탕감 받을수
있는길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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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상담받고오셨다는곳은 아마 신용회복위원회였을겁니다. 만약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등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간판걸어놓은곳에서 상담하셨다면 그자리에서 들었던 모든 내용은 전부다 사실이 아닐겁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산수문제처럼 일정한 공식으로 변제금액이 정해지며 애초에 채권자에 되는채권과 안되는채권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국세와 사업자금대출 모두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시니 걱정안하셔도 되시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 해당채무상환을 하지않는경우 당연히 평생 쫒아다니는 채무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없어지게되시니 그렇게 걱정하실일은 아닙니다.
5. 아직 애가 없는데.. 혹시 세월이 지나가면.. 나중에 애한테도 아빠의 채무가 문제가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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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못미치는데 자녀에게 미칠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더더더 세월이 지나 배우자분이 사망을 하게되면 해당채무는 배우자분과 자녀에게 상속이 되며 그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이니 당사자인 배우자분만 평생 불편하지 질문자님과 자녀에게는 어떠한 신분상, 경제적, 직업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6. 나이 41.. 적은나이도 아니고.. 저 채무때문에 보험도 들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온전치 못한 삶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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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해당채무로 인해 보험에가입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구입, 예적금 가입이 불가능한거 절대 아닙니다.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은 안되지만 이 두가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용거래가 기존과 동일하게 가입 및 유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배우자분의 재산으로 특정되기에 언제든지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수 있어 뺏길염려가 있으니 다들 본인이름으로 안하는것 뿐입니다. 보험은 사시면서 꼭 필요한거니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하고 피보험자나 수익자를 배우자분으로 지정한다면 보험유지나 가입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보니 수익이 많이 나지도 않고 기간도 오래걸리며 서류작성 및 제출에 상당한 실력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보니 모든 법률사무실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지는 않으며 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마다 진행하온 사건의 갯수와 사건의 케이스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상담을 받는것조차 어려운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의 조건에 대해 전부다 아는게 아니다보니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를 판단해드릴수는 없지만 배우자분이 사업장에서 벌어드리는 소득만 200후반되시면 진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배우자분의 조건을 정확하게 다시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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