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하면 채무를 다 안갚아도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강제로 압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만약 불법 사체업자들이 찾아오거나 할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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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는 질문자님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걱정되는 문제일겁니다. 본인의 채무가 1억정도가 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한달에 50만원씩 5년간 갚아 총 3천만원을 갚고 원금 7천과 지금까지 이자, 앞으로 5년간 늘어날 이자를 탕감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이 돈을 빌려준 1억의 채권자들은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요 이 채권자중에는 금융기관도 있을테고, 개인도 있을테고, 대부업체도 있을테고, 불법사채업자들도 있을겁니다. 당연히 금융기관이야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채무자의 신용도와 연체가능성을 따져 대출금이 승인되니 이런일이 일어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업체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작은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영업을 하는것이고 질문자님께서 이게 얼마나 이해될지 모르지만 실제 돈을 빌려주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빌려주는 금액 전부가 회수될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작년기준 12만명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자중 한명일뿐이고 해당채권자기준으로도 수많은 연체자중 한명일 뿐입니다. 본인의 비중이나 채권자가 대하는 중요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압류라는건 법적인 절차로 법원에 허락을 받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라는절차로 "묶어놓는"행위입니다. 채권자가 재산을 묶어놓기위해 법원의 허락을 받는 소송을 할때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떨어졌다면 허락자체가 떨어질 리가 없으니 질문자님께서 걱정하는 "강제로"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압류가 걸렸다면 "강제"가 아닌 "법적인 절차에 맞게" 된겁니다. 불법사채업자를 어느정도까지 말하는건지 모르나 본인이 말하는 불법사채업자라는곳은 요새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대부분 이런경우 조그만 사무실에 돈 몇억정도를 소액으로 일수대출해주는 사무실정도가 되며 이분들또한 돈을 받기위한 추심을 하는정도는 가능하지만 무등록대부업 자체가 불법적인 일을 하기때문에 채권자목록까지 올라간이상 질문자님께서 걱정하는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금지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된 추심이 이어진다면 본인도 해당채권자를 불법추심으로 형사고소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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