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 모두 신용불량이셨습니다.
재작년에 두분 모두 개인파산 선고 받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저의 이모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파산선고 받은 상태인데 차량명의를 부모님 명의로 바꾼다면 문제가 될까요?
또는 제 명의로 바꾼다면 문제가 될까요?
제가 현재 취업준비상태인데 추심이라도 들어오면 소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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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부모님 모두 파산신청을 하셨고 재작년에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시는게 시기적으로 보면 파산선고와 "면책"선고를 받았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맞는지요
일반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람들이 파산파산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부르기 편해서 파산했다, 파산선고받았다로 줄여 말하는것 뿐이지 실제 파산선고만 받는다고 빚이 탕감되는게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빚을탕감해주는 기능조차 없으며 면책선고를 받아야 빚이 탕감되는데 재작년 신청도 아닌 선고를 받았다면 그이후 면책은 받으셨을테니 면책받은이후라면 당연히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이나 자동차구입, 사업자개설, 법인개설등등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제외한 그 어떤것도 제약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실건 없고 또 부모님이 면책선고를 받은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이름으로도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아직 면책선고를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은닉한게 아닌 실제 이모명의 차량을 본인에게 이전한것 뿐이니 해당내용을 소명하기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께도 채무가 있으신지요 ?? 혹시나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본인이 취업준비상태에 추심이 들어온다고 하시는거라면 애초에 부모님의 채권자는 본인을 추심할수 없습니다. 이점은 소명을 할필요도, 그런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대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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