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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접수후 관련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5:18 조회: 2,887
    질문

    개인회생 접수후 관련일.. 내공70

    비공개 
    질문 26건 질문마감률81%
     
    2015.05.26. 06:00
    21
    답변
     
    6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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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도 빠듯하고 갚아나가기가 부담이되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데요

    얼마전 법무소에 상담을 받고 화요일날 서류를 제출합니다.

    문제는 그저께(금요일날) 서울중앙법원에서 지급명령 등기가 날아왔더라구요..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라니뭐라니..

    제가 알기론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독촉 금지명령과 함께 
    채무들의 독촉전화,우편물을 막아준다고 하던데

    이미 법원에서 지급명령등기가 날아온경우 이거 내버려둬도 되는건가요?또 날아오나요?

    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ㄷ독촉금지명령이 떨어지는데 
    그후에 이자를 안냈다던가 그러면 우편물이 날아올가능성이 있는지요?

    제가 서울에서 자취를 합니다.
    등본상으론 부모님이 사시는 경기도로 되어있는데

    개인회생을 접수하고나면 법원에서 그에 관한 등기가 온다는얘기도 있더군요.. 이거 못오게 할수있나요?
    온다면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모님께는 채무있는것도,개인회생진행하는것도 비밀로 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P.s- 홍보하지말아주세요~



    답변

    re: 개인회생 접수후 관련일..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55
     
    2015.05.26. 10:43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하고 갚아나가기가 부담이되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데요

    얼마전 법무소에 상담을 받고 화요일날 서류를 제출합니다.

    문제는 그저께(금요일날) 서울중앙법원에서 지급명령 등기가 날아왔더라구요..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라니뭐라니..

    제가 알기론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독촉 금지명령과 함께 
    채무들의 독촉전화,우편물을 막아준다고 하던데

    이미 법원에서 지급명령등기가 날아온경우 이거 내버려둬도 되는건가요?또 날아오나요?

    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ㄷ독촉금지명령이 떨어지는데 
    그후에 이자를 안냈다던가 그러면 우편물이 날아올가능성이 있는지요?

    제가 서울에서 자취를 합니다.
    등본상으론 부모님이 사시는 경기도로 되어있는데

    개인회생을 접수하고나면 법원에서 그에 관한 등기가 온다는얘기도 있더군요.. 이거 못오게 할수있나요?
    온다면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모님께는 채무있는것도,개인회생진행하는것도 비밀로 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빠른 선택을 하셔서 개인회생진행하시는건 잘한선택이십니다. 진행하시는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지 않으셨는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동안 금지명령이 떨어지건,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받건 이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채권자는 본인에게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사실을 안다면 소송을 할이유가 없지만 현재 질문자님께 그저께온 지급명령은 채권자측에서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걸 시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한상태에서 조만간 재산에 압류를 하기위해 했던겁니다. 하지만 어짜피 소송을 막을수는 없지만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자가 하게되는 압류는 모두다 금지명령이후에 막히기때문에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동안 본인께서 답변을 할필요도, 법원에 출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본인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아직 부모님이 살고있는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채권자들이 보내는 독촉장은 전부다 경기도로 가게되며 이는 금지명령전까지는 언제든 가능하며 금지명령 이후에도 간혹가다 채권자들이 금지명령떨어진걸 확인하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접부한 뒤 본인께서 받게되는 개인회생관련 법원등기 우편물은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신청인의 주소지로 가게하지 않고 송달영수인변경신청이라는걸 신청해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시작하니 개인회생관련 우편물을 부모님이 보실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는 독촉장을 보낼수는 없지만 채권자가 소송을 하거나 채권양도통지는 언제든지 본인에게 갈수있으며 본인의 주소지는 당연히 부모님집으로 되어있기에 이걸 아예 못오게하는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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