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 회생하려합니다
근데 수배나 이런 극박한 법률때문에 목이조여옵니딘
개인 빛은 그렇다 해도 예비군이나 이렇한 벌금으로인한 수배등은 개인회생과는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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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연유로 수배를 당하고 계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적으로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않아 수배중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벌금을 내면 되는 문제지 벌금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도 않고 본인이 벌금을 내지않아 수배중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기각이 되거나 폐지되는일은 없습니다.
예비군도 개인회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예비군 미참석으로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법에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개인회생과 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채무로 인한 형사처벌 받으신걸 얘기하신다면 해당채무는 비면책채권일 확률도 있으니 진행을 하시기에 앞서 본인의 현재조건을 다시 정화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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