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회생하고 이제 채권자집회도 다녀왔습니다.
채권자 집회전에 미납없어야 된대서 미납도 없고요
채권자 집회에서도 미납없다고 가두된대서 갓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채권자 집회전까지 미납없어야
인가 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매월 5일까지 입금인데요
그럼 이제 6월5일 입금해서 4회차 입금인데요
사정이어려워서 요번달 입금 안하게 되면 인가가 안나는건가요
아니면 요번달 안내고 다음달에 2번입금을해야하는건가요?
요번안내고 다음달에 한번내면 인가안날까요?
1)요번달안내고 다음달에 2번내야하인가가날까요?
2)요번달안내고 다음달에 한번만 내도 인가가나는건가요?
내공겁니다 자세히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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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채권자집회전에 미납이 없어야 하는건 맞습니다. 미납없이 채권자집회기일 방문하셨다면 법원에서 별문제없이 간단하게 출석체크정도만 하고 끝나셨을테고 그뒤에 순서에 맞게 본인의 인가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인가결정을 받건 안받건 변제금액만 잘 납부하시면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신청인이 신경안쓰셔도 될 문제지만 현재 질문자님은 인가결정전 변제금액이 미납된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시는겁니다.
원칙적으로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다면 인가결정이 안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달 연체한 사실로 기각되거나 사건이 폐지되는일은 없으니 우선 폐지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1)요번달안내고 다음달에 2번내야하인가가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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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안내고 다음달에 두번내야 인가가 난다기보다 본인인가결정차례가 도달했는데 아직 변제금액미납된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변제금액 납부하라는 안내전화가 옵니다. 그때 언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라던지 그때 납부한다던지하면 되며 다음달 변제금액 납부기일까지 별다른연락이 없다면 그때 내셔도 됩니다. 돈을 무조건 변제금액납부일자에 낸다는생각을 하시기보다 미납된 변제금액은 돈이 마련되면 바로 납부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요번달안내고 다음달에 한번만 내도 인가가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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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나기위해서는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합니다. 그말인즉슨 요번달 안내고 다음달에 한번을 냈다면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다는거니 인가결정이 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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