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번달초에 개시가되어 곧 3개월치변제금내고 집회를갑니다
근데 월변제금이 90만원이넘습니다
직장을 이직하여 수입이 지금보다 확줄어들면 바로 변제금조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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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현재로써 변제금액을 줄일방법은 없습니다. 본인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해 개시결정을 받아보시는동안 느끼셨겠지만 본인께서 변제금액을 90만원이상 납부하는이유는 소득대비 부양가족수가 적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이 90만원이고 이돈이 책정된이상 납부하셔야 하기에 현재상태가 되신겁니다.
직장을 이직해 수입이 지금보다 줄어들게된다면 당연히 이론상 변제금액이 줄어드시는것 같지만 만약 이렇게 간단한 문제로 변제금액이 줄어들게된다면 어느누가 많이내고싶겠는지요. 급여를 더 많이받는직장이나 비슷한직장으로 옮기는건 어렵겠지만 더 나쁜조건의 직장을 찾는거는 쉬울겁니다.
만약 본인이 더 나쁜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해 소득이 예전직장보다 한달에 5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고 그로인해 변제금액도 아주 손쉽게 5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면 5년간 3천만원을 덜갚게 되는겁니다. 변제금액이 그렇게 많지않아 적게잡고 예를 들어드렸지만 변제금액이 많은분들은 한달에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씩 내시는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이직해서 소득줄어들었다고 변제금액이 변동되지 않으며 신청기준 최근 1년동안의 월평균소득을 고려해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변제금액90만원을 줄일수 있는방법은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는것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소득을 더 발생시켜서 추가생계비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현명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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