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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5:37 조회: 3,545
    질문

    개인회생문의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23건 질문마감률71.4%
     
    2015.05.26. 22:50
    0
    답변
     
    2
     
    조회
     
    235
    개인회생 알아보고있습니다.
    금융권 대출도 있지만,
    과도한 사채로 인해 하루하루 괴로운 상황입니다.
    여러 사채사무실에서 약 5천정도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한달도 안되었기때문에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길어야 두달정도 된겁니다.

    1. 한달 미만의 사채를 개인회생에 반영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까요?

    2. 한달 미만일경우 채권자(사채업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할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3. 사채업자들 주소나 이름도 모르고 핸드폰번호만 알고있는데, 신원파악이 용이할까요? 총 6개 업체입니다.

    4.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져도 찾아온다거나 추심이 더 세지진 않을까요?

    5. 사채를 받을때 몇군데 업체에서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re: 개인회생문의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60
     
    2015.05.27. 09:47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알아보고있습니다.
    금융권 대출도 있지만,
    과도한 사채로 인해 하루하루 괴로운 상황입니다.
    여러 사채사무실에서 약 5천정도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한달도 안되었기때문에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길어야 두달정도 된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존 금융권대출은 얼마가 언제발생되셨고, 사채사무실에서 받은대출 5천은 왜 빌리고 어떤용도로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되실지 안되실지가 정해질것 같습니다.


    1. 한달 미만의 사채를 개인회생에 반영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까요?
    본인의 채무 비율중 최근 1년사이에 늘어난 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안받아줄 확률이 더 큽니다. 상식적으로 한달안에 채무가 거의 전액 늘어난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건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기보다 고의로 채무를 부풀리고 채권자일반이 이익을 해한거라 판단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할것입니다.

    2. 한달 미만일경우 채권자(사채업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할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네 당연합니다. 한달미만이라기보다는 채무상환을 돈빌린뒤 한번도 하지 않으면 몇달이 지나도 해당채무를 빌린게 사기대출이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을신청해도 선처는 없습니다.

    3. 사채업자들 주소나 이름도 모르고 핸드폰번호만 알고있는데, 신원파악이 용이할까요? 총 6개 업체입니다.
    핸드폰번호면 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를 파악할수 있지만 이는 핸드폰개통시의 명의자 인적사항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해준다면 더 쉽게찾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찾는데 몇달정도 시간이 걸리고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나서야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만약 이 핸드폰이 대포폰이라면 당연히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간게 아닌 엉뚱한사람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된것이다보니 추심이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4.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져도 찾아온다거나 추심이 더 세지진 않을까요?
    금융권이라면 부채증명서 발급한뒤 나오는 주소로 금지명령이 송달되기에 거의 바로 추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지만 개인채권자는 연락처로 사실조회신청후 주소를 확인해야되다보니 몇달뒤에나 금지명령이 떨어질것이고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심을 시달리셔야 하는데 금지명령이 운좋게 실제채권자에게 전부 도달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특성상 추심이 계속될수는 있습니다. 금융기관이야 영업정지나 과징금등 행정처벌을 두려워하지만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이런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돈못받는 현실을 더 싫어하겠죠. 


    5. 사채를 받을때 몇군데 업체에서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무슨 공증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증을 우선 받았다면 그 채권자만큼은 공증서류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을테니 채권자로 포함시키는거에 대해서는 유리하겠네요. 공증을 섰다고 개인회생에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한달만에 5천을 빌려 어디다 사용한지 모르겠지만 그돈을 사기피해 당하시지는 않으셨을테고 사기피해당해 본인도 경찰에 신고한기록이 있거나 한게 아니라면 본인의 조건상 개인회생신청은 힘드시다고 보시면 되시고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받습니다. 사채업자끼리 전부다 알지는 않겠지만 각자가 고소를 하게되면 금액과 사용처, 한달만에 돈을 몇천만원 안갚은사실들이 다 조사하다보면 나오게될테고 처벌은 피하실수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법원 회생위원이나 판사에 따라 비면책채권이라 제외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사유로 채무를 사용하신지는 더 따져봐야겠으나 현재로써는 개인회생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1년가량 상환 더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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