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2년부터 개인회생중입니다.
갑자기 2011년쯤 그만둔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몇번인가 저축은행에서 신용 무슨 등기가 오는데 반송했다고..
법원에 전화해보니 개인회생은 제대로 진행중인데, 혹시 채권자 목록에 미포함된 채권자일 수 있다 하네요.
그런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이렇게 오래(2012년부터 회생 시작했으니) 납부내역 없이 통지서만 보내기도 하나요? 아니라면 저것은 도대체 무슨 우편물일까요;;
그 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다시 우편물을 보내오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긴급한 질문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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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아하니 채권누락이 거의 확실해보여 너무 안타깝네요. 우선 채권자가 이제와 독촉장을 보낸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당장 돈받기 힘드니 가만히 기다리고있으면서 30%이상되는 연체이자 계산해가며 기다리고있다가 채무자가 방심하고 재산을 좀 모으거나 급여를 어느정도 수령하고있을때 압류하려고입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본인의 변제금액이 잘 납부되니 제대로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채권자인경우 본인에게 금지명령이후 추심하는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돈을 받아가고있어 채권을 양도양수해봤자 추심을 하지않고 변제금액 받아가는것으로 만족하고 있을겁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진행중이라는걸 알고있을수도 있고 모를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하는행동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연체초기에나 추심을 심하게하고 압류한다 하지만 연체가 1~2년 지속되는경우 채권자가 계속적 추심보다는 불시에 압류하는게 더 이득이라는걸 알다보니 가끔가다 잊을만하면 독촉장 보내며 추심하는것입니다.
채권자가 보낸 우편물은 당연히 독촉장일테고 해당저축은행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보시려면 채권이 매각되어있지 않은이상 본인이 대출받았던 시기의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해 입출금내역을 일일히 확인하는방법으로 확인해볼수가 있고 아니면 신용조회나 은행연합회를 조회해 찾아보시는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누락된게 맞다면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기존개인회생을 폐지하고 누락된채권을 포함해 재신청하시거나 누락된채권을 따로 변제하고 기존개인회생을 계속이어나가시거나 하는 선택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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