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변제금 다 냈고 법원가서 항소장도 냈습니다
혹시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접수하시는분이 항소장은괜찮다고 하셨고
계좌에 입금되면 다 받아들여지는거라고 하셔서요
근데 법원직원하고 통화할땐 판사님 맘이라고 하셔서ㅜㅜ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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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을 보니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은 떨어진상태에서 변제금액이 3회이상 미납되 기각이나 폐지가 되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닥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시고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고 송금한 영수증을 첨부해 즉시항고하면 기각없이 다 받아드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채무자를 다시 신용불량자로 만드려고 생겨난 제도가 아닌 채무자의 채무상환에 대한 조정을 해주는 제도기에 다른기각사유가 아닌 변제금액 미납으로 완납영수증을 첨부한한뒤 다음달부터 계속 연체없이 납부만 잘 하시면 되시고 법원직원이 한말은 당연히 결정권자가 판사고 그 판사마음대로 결정하는게 맞으니 한말이지만 그 판사마음이 대부분 기각보다는 즉시항고 인용이라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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