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무발생일시 : 약 10년 전
- 채무발생원인 : 20년전부터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그 사람과는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작년 10월에 죽었습니다. 근데 약 5개월 전부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동거인이 친구의 인감도장으로 들고 도장을 찍어서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와서 인감도장의 주인이 친구의 도장으로 빌린거라서 친구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 채무금액 : 2천여만원
- 총 채무건수 : 1건
- 신청내용 : 이런 경우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도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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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시긴 했지만 올려주신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갚을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감도장이 실제 맞다 하더라도 해당채무를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 빌리기로 약정을 한것도 아니고 단순히 동거인 스스로 도장을 훔쳐 빌린것 뿐입니다. 해당금액이 어디로 입금되었는지, 또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인감도장은 친구분꺼지만 인감도장을 찍어주면서까지 작성했던 서류를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만약 친구분으로 되어있으면 아무런 동의없이 이런 돈을 빌려달라고 한적도 없고 단순히 동거인 혼자 한 일이며 10년전에 헤어진 사람이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자꾸 이런거로 추심을하면 불법추심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라고 강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돈을 어디로 입금했는지,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차용증이 있을테니 차용증상의 주채무자가 누구인지따져보시면 그분들도 할말이 없을겁니다.
원래의 주채무자였던 동거인의 사망으로 돈받을길이 막막해지자 예전동거인에게 와서 대신달라고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땡깡부리는수준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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