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엄마가 파산신청후 파산선고는
떨어졌는데 면책이 힘들거 같다구
하는데요..
이경우에는 면책변호사비도들어갔는데
취소할수있는지??
돈은 못돌려받는건지..30만원이 들어가서요~
면책을 못받게되면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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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현재 어머님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인지가 안되신것 같은데 파산선고만 나고 면책선고가 나지 않는다는건 개인파산신청을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또한 면책선고가 나지 않는다는뜻은 애초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조건이 되지않는 기각사유가 존재했던거고 그걸 모르고 진행하거나 진행중 그런사실이 드러난겁니다.
면책이 힘들것같다는이유가 어떤건지 혹시 아시는지요?? 면책변호사비를 돌려받고 안돌려받고가 아니라 어머님은 이제 10년간 파산자로 지내셔야합니다. 그 10년의 기간동안 상당한 신용상, 신분상 불이익이 계속되며 면책선고를 받은게 아니기에 채무또한 그대로 존재하게됩니다.
그리고 파산을 신청해 파선선고만 받고 면책선고를 받지못한 파산자는 다시 파산을 신청할수도 없고 파산면책을 받을수 없어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을 받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못받고는 어머님께서 진행하실때 당시 계약을 어떻게하셨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돈3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면책선고를 못받게되면 채무를 떠않고 10년간 파산자로 살아가며 다시는 파산신청을 통한 면책이 불가능해 개인회생을 진행한 면책선고말고는 더이상 채무를 탕감받을방법이 없다는 사안을 알아두시고 어머님이 진행하는 사무실에 왜 면책이 안될것같은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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