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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해서 법원에 갚아나가는중인데 ~가게 허가증이나 카드 채크기를 제 앞으로 할수있는지요? 계약서는 딴사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7:54 조회: 3,610
    질문

    개인회생해서 법원에 갚아나가는중인데 ~가게 허가..

    mij**** 
    질문 0건 질문마감률0%
     
    2015.06.03. 21: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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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해서 법원에 갚아나가는중인데 ~가게 허가증이나 카드 채크기를 제 앞으로 할수있는지요? 계약서는 딴사람이구요 허가증을 제앞으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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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개인회생해서 법원에 갚아나가는중인데 ~가게 허가증이나 카드 채크기를 제 앞...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69
     
    2015.06.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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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해서 법원에 갚아나가는중인데 ~가게 허가증이나 카드 채크기를 제 앞으로 할수있는지요? 계약서는 딴사람이구요 허가증을 제앞으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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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후 갚아나가는중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중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떨어졌다면 이미 법원이나 채권자는 본인이 무슨일을해서 얼마벌어 얼마씩 먹고살고잇는지는 관심밖이 되버렸습니다. 본인께서는 정해진 변제금액만 제때 잘내면 되시니 소득이나 직장의 변경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국세체납되신부분이 상당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게 아닌이상 개인회생진행자나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업자등록증을 낼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체크기도 마찬가지니 전혀 걱정 안하뎌도 됩니다. 계약서를 다른사람이름으로 한 이유가 의문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상관없이니 사업자내셔서 좋은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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