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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알려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7:55 조회: 3,502
    질문

    개인회생 알려주세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0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마감률86.7%
     
    2015.06.03. 19:11
    0
    답변
     
    2
     
    조회
     
    359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사건번호는 나왔는데 아직 금지명령이 안떨어져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법원에 5월27일에 서류 접수되서 아직 금지명령은 안나왔는데
    금지명령이 언제쯤 떨어질가요?
    그리고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급여가 2014년도 원천징수금액이 31,000,000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조금 낮아질수도 있는데
    31,000,000 으로 계산되서 금액을 내는 건가요?
    *201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925,922원 /  2인  1,576,572원 이라고 하는데
     
    31,000,000 /12 =2,580,000 으로 잡고
    2,580,000 - 925,922 = 1,654,078 이 금액을 내는건가요?
    그럼 한달에 925,922 금액으로 5년동안 살아야 되는건가요?
    925,922 이 금액으로는 생활이 많이 힘든데..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알려주세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69
     
    2015.06.04. 10:12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사건번호는 나왔는데 아직 금지명령이 안떨어져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법원에 5월27일에 서류 접수되서 아직 금지명령은 안나왔는데
    금지명령이 언제쯤 떨어질가요?
    그리고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급여가 2014년도 원천징수금액이 31,000,000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조금 낮아질수도 있는데
    31,000,000 으로 계산되서 금액을 내는 건가요?
    *201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925,922원 /  2인  1,576,572원 이라고 하는데
     
    31,000,000 /12 =2,580,000 으로 잡고
    2,580,000 - 925,922 = 1,654,078 이 금액을 내는건가요?
    그럼 한달에 925,922 금액으로 5년동안 살아야 되는건가요?
    925,922 이 금액으로는 생활이 많이 힘든데..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정부지방법원은 전국에서 진행속도가 가장 느린 법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5월 27일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이번주중으로 금지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법원일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사건번호 조회해보시고 담당회생단독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본인께서 알고계신대로 1인가족 2인가족에따라 먹고살아야할 가족수가 당연히 다르다보니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

    1인가족은 61만원부터 92만원사이
    2인가족은 105만원부터 157만원사이에서 보장이 됩니다.

    작년원천징수기준 연봉 3100만원이셨다면 원천징수를 제한 월평균급여 수령액은 대략 233만원가량이 되십니다. 이 급여실수령액수에서 본인의 채무발생시가와 총 채무가 얼마인지, 채무사용처가 어찌되는지 모르겠으나 모든채무가 1년안에 늘었거나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흥청망청 채무를 사용한게 아니라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만원의 150%인 92만원" 보장받는건 일도아닙니다. 

    결혼을 하지않아 부양가족없이 1인가족을 보장받을수밖에 없다면 월평균소득 2,338,570원에서 925,922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1,412,648원이 본인의 대략적인 월변제금액이 되시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이 60개월이니 최대 84,758,880원가량의 원금을 상환하게 되시는데 해당금액보다 원금이 적다면 기간이 짧아지고 해당금액보다 원금이 많다면 8475만원가량만 상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92만 5천원가량으로 5년간 생활하시기 힘들다 생각되시지만 1인가족이시라면 어쩔수가 없으시며 혹시나 채무가 많지않아 채무상환시기가 금방끝난다면 월세정도를 추가생계비로 넣을수는 있지만 이부분은 상담을 해봐야 확인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최저생계비를 많이받을수잇는방법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증대사유가 건전하고 변제율이 100%에 기간도 길지않은시간에 전액상환이 이루어지며 월세에 거주하고있다면 추가적인 보장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채무 5600만가량에 월변제금액 141만정도라면 40개월가량에 원금전액상환이 되고 해당채무자가 월세 4~50만원이 나간다면 월세의 일부나 전부를 생계비로 추가해 92만 + 2~50만원이 최저생계비가 되고 이렇게 해도 원금전액변제가 되는경우 (5600만원을 60개월에 전액상환하려면 최소 93만원가량이 있어야하니 월변제금액 93~ 141만사이) 추가로 보장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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