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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법무사에게 당한거같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0:06 조회: 3,393
    질문

    법무사에게 당한거같습니다 내공100

    비공개 
    질문 25건 질문마감률85%
     
    2015.06.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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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가 지인에게속아 빛이많았었는데 파산및 면책판정을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압류통지서가 날아오더군요 알아보니 600만원 (원금200)건과 lg쪽에 3000만원건이 면책신청시 빠져있던겁니다. 파산신청했던 법무사는 기간도지났고 연락처도 사라지고해서 새로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니 600만원건은 개인이라 누락됄수도있지만 3000만원건은 조회하면 바로뜨는건데 왜빠진지모르겠다면 제소 (?)를하면 잘하면 받아들여질거라고하더군요 그래서 50만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갑자기 알류가들어왔습니다..600만원건쪽에서 압류신청을 했다더군요 물건가격책정은220만원을잡혔구요 문제는 이쪽에서 처음에 합의를하자했을때 2~300정도에 할수있었습니다. 배우지 우선매수로 다시구매할거지만 법무사 (정확히는 사무장)말믿고 기다리다가 머리만 아프게 돌아가고있습니다. 3000만원건때문에 참고있습니다.. 문제는 압류품중에 와이프지인물건인 미싱이 2대나 들어간겁니다...
    1.처음 파산의뢰했던 법무사를 찾을길 없을까요 

    2.미싱2대가 지인믈픔인데 사무장말로는 의의제소를하면돼지만 그러려면 600만원건에대한 금액이있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지인물품이라는증거는 카드내역서밖에없습니다) 그런데ㅡ다른사람들 말로는 그냥 의의제소를 할수있다는데... 어느게맞는건가요 참고로 경매일은 11일입니다

    3.사무장말믿다가 200만원선으로 합의볼일이 일이커지고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장이 이600만원건은 제소를 안했었다네요 3000만원건이 더급한거라 그거부터하느냐고 못했다는데 같이할수있는거아닌가요?.)

    4.이 사무장을 도저히 못믿겠습니다. 3000만원건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고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50만원이라는돈이 다른분들에겐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소중한돈이였습니다. 신혼여행도못가고 20년가까이살아준 아내에게 미안해서 이번 결혼기념일에 같이 여행갈려고 모은돈입니다.. 제대로 해결됀거면 돈이 안아깝겠지만 일이돌아가는게 계속불신만 쌓이고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re: 법무사에게 당한거같습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3
     
    2015.06.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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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됐습니다 추가하자면 사무장에게 의뢰한게 4월 30일이였고 경매는 6월11일에 합니다.. 즉 압류가 들어오기 2주전쯤에 의뢰한건데 일이 이렇게 크게 돼버렸네요...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와이프가 지인에게속아 빛이많았었는데 파산및 면책판정을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압류통지서가 날아오더군요 알아보니 600만원 (원금200)건과 lg쪽에 3000만원건이 면책신청시 빠져있던겁니다. 파산신청했던 법무사는 기간도지났고 연락처도 사라지고해서 새로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니 600만원건은 개인이라 누락됄수도있지만 3000만원건은 조회하면 바로뜨는건데 왜빠진지모르겠다면 제소 (?)를하면 잘하면 받아들여질거라고하더군요 그래서 50만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갑자기 알류가들어왔습니다..600만원건쪽에서 압류신청을 했다더군요 물건가격책정은220만원을잡혔구요 문제는 이쪽에서 처음에 합의를하자했을때 2~300정도에 할수있었습니다. 배우지 우선매수로 다시구매할거지만 법무사 (정확히는 사무장)말믿고 기다리다가 머리만 아프게 돌아가고있습니다. 3000만원건때문에 참고있습니다.. 문제는 압류품중에 와이프지인물건인 미싱이 2대나 들어간겁니다...
    1.처음 파산의뢰했던 법무사를 찾을길 없을까요 

    2.미싱2대가 지인믈픔인데 사무장말로는 의의제소를하면돼지만 그러려면 600만원건에대한 금액이있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지인물품이라는증거는 카드내역서밖에없습니다) 그런데ㅡ다른사람들 말로는 그냥 의의제소를 할수있다는데... 어느게맞는건가요 참고로 경매일은 11일입니다

    3.사무장말믿다가 200만원선으로 합의볼일이 일이커지고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장이 이600만원건은 제소를 안했었다네요 3000만원건이 더급한거라 그거부터하느냐고 못했다는데 같이할수있는거아닌가요?.)

    4.이 사무장을 도저히 못믿겠습니다. 3000만원건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고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50만원이라는돈이 다른분들에겐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소중한돈이였습니다. 신혼여행도못가고 20년가까이살아준 아내에게 미안해서 이번 결혼기념일에 같이 여행갈려고 모은돈입니다.. 제대로 해결됀거면 돈이 안아깝겠지만 일이돌아가는게 계속불신만 쌓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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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만원과 3천만원의 채권이 누락되신 상태에서 면책을 받아버리신 경우네요. 우선 내용은 간단합니다. 배우자분께서 면책받으실때 채권자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해당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채무가 그대로 존재해 따로 상환하시거나 포괄면책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일을 맡기신곳에서는 두군데의 채권자에게 면책확인의 소를 하던, 민사소송이 들어왔을때 이의신청을 하며 고의로 채권을 누락시킨게 아닌 채권이 오래되 실수로 누락된것이다, 모든채무를 면책받았는데 왜 상식적으로 이 채무는 남겨놓고 따로 갚겠냐 이 채무또한 기존에 면책받았던 채권들과 같이 포괄적으로 면책을 받는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하셔야 하며 이 이의신청은 민사소송이 들어왔을때 해야하는문제이지 당장 유체동산압류를 눈앞에 두고있는데 하고있는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좀 애매하셨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할때 이런 이의신청을 하시는게 아니시고 별도의 소송을 해도 압류되 경매기일까지 맞추는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셨을겁니다. 압류당시 해당물품의 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셨어야 했는데 이또한 말만해서 되는일이 아닌 해당물건의 구입영수증을 첨부해 집행관에게 얘기를 하셨어야 합니다. 압류가 된 현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200만원선에서 합의를 본다는건 해당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을 받는것이고 3천만원의 채무가 따로 남아있습니다.

    정 유체동산압류된 물품을 지키셔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200만원에 합의를 보시거나 배우자우선매수를 하셔야 하지 언제 면책확인의 소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1일이 경매기일이면 불가능합니다.


    1.처음 파산의뢰했던 법무사를 찾을길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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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법원에 직접가셔서 배우자분의 사건을 열람한뒤 위임장에 기재된 사무실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는방법은 있습니다만 위치나 번호가 바뀌었다면 이또한 찾을방법이 없습니다.

    2.미싱2대가 지인믈픔인데 사무장말로는 의의제소를하면돼지만 그러려면 600만원건에대한 금액이있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지인물품이라는증거는 카드내역서밖에없습니다) 그런데ㅡ다른사람들 말로는 그냥 의의제소를 할수있다는데... 어느게맞는건가요 참고로 경매일은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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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하셔도 되시고 압류당시에 해당내용에 대해 말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데 6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있어야 한다는게 무슨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압류된 물품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카드거래내역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11일이 경매기일이라면 유찰이 되지않는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3.사무장말믿다가 200만원선으로 합의볼일이 일이커지고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장이 이600만원건은 제소를 안했었다네요 3000만원건이 더급한거라 그거부터하느냐고 못했다는데 같이할수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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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둘다 같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들어온지 모르겠으나 압류가 되고 이런상황을 인지하셨다고 말하신걸 보니 그때 둘다 같이 면책확인의 소가 들어가도 11일의 경매일자 맞추기 힘들었을겁니다. 600이나 3천이나 같이 서류작성해서 이름과 금액, 날짜, 약간의 내용만 바꾸면 되는문제인데 어떤게 더 급한거다라고 하기는 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4.이 사무장을 도저히 못믿겠습니다. 3000만원건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고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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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알려달라 하시고 진행상황이 너무 겁나고 걱정되 잠이 안온다고 서류접수한거 스캔떠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던지 팩스로 받아보고싶다고 하셔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0만원이라는돈이 다른분들에겐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소중한돈이였습니다. 신혼여행도못가고 20년가까이살아준 아내에게 미안해서 이번 결혼기념일에 같이 여행갈려고 모은돈입니다.. 제대로 해결됀거면 돈이 안아깝겠지만 일이돌아가는게 계속불신만 쌓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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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답변을 달아드려도 지금와서 별 도움이 안될것 같았지만 결혼기념일에 여행갈돈을 모으신거가지고 이번사건을 진행하신다고 하여 답변달아드렸습니다.

    현재상황에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질문자님께서 배우자우선매수청구로 해당물건을 절반금액으로 사시고난뒤에는 어떠한 채권자도 압류를 재실행 할수 없기에 일단은 그렇게 유체동산압류를 영구적으로 막으시고 그뒤에 면책확인의 소내지 채권자의 민사소송에 포괄면책을 주장해 누락된 채권도 면책받으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상황이 믿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계속 걱정하시겠지만 실제 이런일은 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끔 겪게되는 일입니다. 포괄면책이나 면책확인의소가 비교적 간단한 소송이니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맡기고 진행하셨다면 그리 걱정할일은 아닐듯 싶습니다. 두군데 다 같이 진행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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