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회중에 파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4:11 조회: 3,542
    질문

    회중에 파산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100%
     
    2015.06.17. 00:14
    2
    답변
     
    3
     
    조회
     
    58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안녕하세요 전 2012 년7월부터 개회를해서 지금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부둘이 같이 회생을하고 아이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연봉은천만원정도 여서 

    회생비가 30 만원으로 측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랑과 이혼 진행중이며 아이를 제가 키웁니다 지금은 올해부터 연봉이 천육백정도입니다 
    이혼후 생활고로 힘들어 생각하다보니 지금 이시점에서 제가 파산 신고를 할수 있을까? 직장이 있어도 할수 있을까요? 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이들과 살아가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부탁드립니자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94
     
    2015.06.17. 09:3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2012 년7월부터 개회를해서 지금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부둘이 같이 회생을하고 아이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연봉은천만원정도 여서 

    회생비가 30 만원으로 측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랑과 이혼 진행중이며 아이를 제가 키웁니다 지금은 올해부터 연봉이 천육백정도입니다 
    이혼후 생활고로 힘들어 생각하다보니 지금 이시점에서 제가 파산 신고를 할수 있을까? 직장이 있어도 할수 있을까요? 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이들과 살아가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부탁드립니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변제금액을 잘 납부하고계시는지요?? 배우자분과 이혼하시게 되면 배우자분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걸 확신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그점이 본인의 파산신청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겁니다.

    쉽게 2012년도 7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변제금 30만원으로 진행하셨다면 17년 7월까지 18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끝나게 되셨을테고 현재 2015년 6월이니 얼추 30~33개월정도 변제해 900~1천만원가량 상환하시고 이제 8~900만원정도의 변제금액이 남으셨을겁니다.

    본인의 총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앞으로 배우자분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본인의 연봉 1600만원기준 122만원가량의 실수령액으로 3인가족이 생계유지를 해야하는데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35~203만원이니 현재 소득으로는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동안 채무상환을 하는 개인회생이 이제는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으니 파산신청하는데에 소득기준으로는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파산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본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분의 재산절반을 청산해 해당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해야하는데 이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질문자님의 총채무가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파산신청이 더 현명할수도, 아니면 개인회생을 억울하지만 남은 2년간 유지하는게 현명할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많지않아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는 않으며

    현재 질문자님 재산, 배우자의 재산절반, 배우자의 소득, 양육비를 지급할수없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기존 회생신청시 총채무금액, 남은 채무금액, 채무주사용처정도는 알아야하며 파산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직장의 업종이나 근로계약상 파산자는 근무할수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연봉 1600만원정도 되시는 직장에서 이런내용까지 근로계약상 넣는경우는 거의 없고 어짜피 본인이 개인회생을 하시는지 파산을 하시는지 회사측에서는 알길이 없어 더더욱 문제되실건 없습니다,

    파산이라고 무조건 채무를 전액탕감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무상환하느데 사용해야하니 본인께서 회생이 좋으실지 파산이 좋으실지 잘한번 따져보시고 만약 진행을 다시 하실생각이 있으시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