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보증인이 대위변재후 면책결정이 되었습니다 면책결정후 1년 정도 지난후 보증인으로 부터 채권을 양도양수 받은사람이 채권을 추심하여 개인회생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하였읍니다 이유인즉 개인회생목록에 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름 5넌 동안 성실하게 회생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원 채무는 배분비율에 의해 납부하였는데 이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종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남겨주신 내용을 보니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당시 사무실의 실수였는지 본인이 사무실에 통보를 안했는지 분명 본인의 채무금액에 보증인이 있어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후 질문자님이 겪고있는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막으셨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셨네요 ..
방법이 없으십니다 원 채무는 배분 비율에 맞게 납부가 되셨다기보다는
개인회생 변제중에 보증인을 추심해 전액 채권금액이 회수된 채권자는 채무완납이 되어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알아서 했을겁니다.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이 줄거나 납입기간이 줄지 않으시니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알아서 나눠가져갔겠거니 하셨던 거구요
이미 면책을 받으셨기때문에 보증인의 구상권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에게 대항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을 받은후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수 있기에 지금으로써는 해당채무에 대해 변제하실수밖에 없으시며 시간이 자나도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 힘들어 지실테니 채권양수인에게 말씀을 잘하셔서 적당한 금액으로 채무조정을 하시는편이 좋습니다.
개인이나 신용정보, 채권유동화전문회사에서는 이런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사들여 채무자를 압박해 양수금액보다 훨씬더 많은 이익을 내는 일을 하며 먹고사는사람들이니 적당히 하지는 않겠지만 적당선에서 조정은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