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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불법행위 손해배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27 16:36 조회: 1,409

    개인회생 불법행위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비면책채권중에 하나인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 되고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고의는 미필적고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이 아닌 면책채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절도를 하여 다른사람의 귀금속을 훔쳐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이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됩니다. 즉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았어도 이는 비면책채권입니다.

     

    간통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들어와 패소하였다면 이 또한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상 처벌을 시킬수 없어도 이는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였을때는 비면책채권이 되지만 실수로 파손하는 경우 예를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고의가 아닌 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타인의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이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되는 채권이 됩니다.

     

    다만, 법은 중과실인 경우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되었을때는 중과실이어도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고의로 다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중과실이 되어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그런데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이는 중과실 인지 경과실인지 다투어 봐야 합니다. 경과실로 다치게 하였을 경우는 면책채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해주었고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행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이 그대로 전이가 되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에게도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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