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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지입차 영업소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10 19:03 조회: 1,576

    개인회생 지입차 영업소득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본인의 트럭을 가지고 지입식으로 입사하여 배달활동을 하고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에서 지출처리를 하고 순소득을 계산해야 하는데 지출처리를 할 때 트럭의 할부금을 지출처리해야 순소득이 작아지므로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트럭의 할부금을 지출처리 인정해주지 않으려 하니 보정권고가 나오면 잘 소명을 하여 지출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다투면 지출처리로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66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고양시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2,420,88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435,201

    총채무

    105,320,620

    원금변제율

    52.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2. 2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2. 27.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8. 26.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596,525

    보험

    7,467,064

    자동차

    1,900,000

    임차보증금

    33,949,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9,367,064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66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저의 외삼촌 소개로 사건을 수임하여 부담이 많이 되었던 신청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비엔케이캐피탈, 국민카드, 신한은행, 삼성카드,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개인채무, 국민은행, 희망1자산대부관리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4,871,836원이며 이자 448,784원 합계 105,320,62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채권자 한명은 신청인의 고모이고 채무총금액의 30%를 차지합니다. 이부분 때문에 제가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인정을 받고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96,525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되고 배우자의 보험해약환급금 1/27,467,064원이 신청인의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9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33,949,000원이 있으나 고양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9,367,06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17개월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자녀두명이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로 고양시의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33,949,000원에 임대료 월 284,49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 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원인으로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20,88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85,67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35,2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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