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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6-22 16:31 조회: 843

    개인회생 개인파산 위험사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신청인이 주의할 사항이 아닌 저같은 대리인이 주의 해야할 사항과 위험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에서 방심하여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월 변제액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도록 채무자에게 안내를 잘해야 합니다.

    통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일까지 4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종종 채무자들이 법무사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후 납부해도 된다고 안내를 받아 미납된 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경제적 여건으로 한꺼번에 미납된 적립금을 낼수 없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월변제액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상황 기재를 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의 신청서류 중 진술서에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상황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바,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면담기일통지, 보정명령, 개시결정통지서가 송달되면 신속하게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사건진행 상황을 적시에 알려주고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채무자가 면담기일을 알지 못하여 면담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적립금을 알지 못하여 결국 폐지되어 즉시항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적립금이 얼마인지, 납부일은 언제인지, 변제기간은 최종 몇 개월에 언제까지인지 등 상세하고 충실하게 안내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법원의 요청사항을 봅니다.

    개인채권자 목록 기재 시 주식회사가 아닌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채권자는 대형마트라고 채권자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대형마트의 대표 홍길동을 채권자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신청 취하 시 주의사항입니다.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선고 후에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무사가 파산선고 후에 면책신청 취하업무를 할 때에는 채무자가 그러한 효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면책을 취하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채무자 회생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일부 채권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의 대상 승인자로서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사건의 업무를 위임하고 신용회복지원승인통지서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승인통보서상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저축은행 한곳을 누락하여 채무자 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채무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구제방법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무에 대한 구제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일부를 선의로 누락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누락된 채무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잽행권원의 유무와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집행여부를 가리지 않고 파산면책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파산신청하기전에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등이 있었다면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같은 대리인이 방심하여 실무에서 실수하는 부분을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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