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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07 16:13 조회: 979

    개인회생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2021511일부터 소액임대차 최우선 변제금이 변경되어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 에서는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주택 임차보증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도 2-3년에 한번씩 법을 개정하여 올리고 소액임차인들을 보호합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입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11천만원 이하까지 3,700만원이 최우선 변제금 이었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임차보증금 15천만원 이하까지 5,000만원이 최우선 변제금이 되었습니다.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과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입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까지 3,400만원이 최우선 변제금 이었는데 변경된 개정안은 13천만원 이하까지 4,300만원이 최우선 변제금이 되어 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입니다.

     

    세 번째, 광역시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입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6,000만원 이하까지 2,000만원이 최우선 변제금 이었고 변경안은 7,000만원 이하까지 2,300만원이 최우선 변제금이 되어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밖의 지역입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까지 1,700만원이 최우선 변제금 이었고 변경된 안은 임차보증금 6,000만원 이하까지 2,000만원이 최우선 변제금이 되어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네가지로 나눈 내용에서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시 주거형태가 임대차라면 최우선 변제금이 면제재산이 되어 재산목록에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까지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금이 변경이 되어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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